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보태주기 위해 70만가구에 가구당 최대 19만1000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21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도입했다. 올해는 약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연간 최대 9만6500원(여름 7000원·겨울 8만9500원)을 받을 수 있고,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19만1000원(여름 1만5000원·겨울 17만6000원)을 받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도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한다.
여름 바우처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6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실물카드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해야 하며,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서만 차감받는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