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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거래소 빼곤 '반쪽영업'한다는데 어떻게?

  • 2021.09.25(토) 07:20

[취재N톡]
말 많던 사업자 신고, 29개 거래소로 마감
코인마켓 운영만으로 생존? "사실상 불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어제(24일)부로 마감됐습니다.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대상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포함하면서 신고 기한을 못 박았는데요.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기에 사업자들이 분주할 수밖에 없었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총 60여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29곳이 신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고를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정부 기관으로부터 확인하는 이른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 첫번째 조건입니다. 또한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가 두번째 조건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 거래소는 현재로선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 뿐입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25곳의 거래소도 신고를 하긴 했습니다. 이들은 ISMS 인증은 받았으나,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 발급은 받지 못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요건을 온전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죠.

이에 따라 이들은 '반쪽짜리' 영업을 해야 합니다. 즉 '원화마켓'은 운영할 수 없고 오로지 '코인마켓'만 운영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거래소 내에서 가상자산을 원화 화폐로 사고 팔 수 없고 가상자산 간의 거래만 가능하게 된 건데요.

일찍이 특금법을 발의한 여야 의원들은 "현금화를 못하더라도 코인으로 거래하면 되지 않느냐"면서 중소형 거래소들의 생존 문제를 가볍게 치부했습니다. 코인마켓이라도 열어줬으니 수익화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지요.

하지만 중소형 거래소 사업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목적이 뭘까요? 투자입니다. 코인 매매를 통해 수익을 내고 이를 현금화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코인으로만 거래를 할 수 있고 현금화가 안 된다면 투자자들의 불편은 커질 것입니다. 실제로 코인마켓만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를 보면 회사 존립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텐앤텐과 코어닥스 등 20여개 거래소들은 정부 권고에 맞춰 원화마켓을 지난 17일부터 종료하고 코인마켓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거래소의 거래금액은 현재 '제로(0)'에 가깝습니다. 기본 교환 수단을 가상자산 중 그나마 변동성이 적은 '테더'와 '비트코인'으로 삼았는데도 말이죠. 

원화마켓 없이는 수익을 내기가 불가능에 가깝단 얘기입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코인마켓 운영만으로 거래소가 수익을 낼 방법은 없다"며 "원화거래를 하는 (4대) 거래소와 똑같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수억원의 비용이 들고 운영 인건비가 드는데, 거래량이 없어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니 거래소가 서서히 말라 죽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거래소는 왜 사업자 신고를 했을까요? 아직은 '전환 신고'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금법에 따라 일단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은 자격을 갖출 시 '코인마켓→ 코인·원화마켓' 운영 사업자로 전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은행과의 협상이 완료되면 원화마켓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에게 공지한 이유도 여기에 있죠.

앞으로 중소 거래소들은 반쪽이 아닌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심정으로 운영을 할 듯 합니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가상자산 산업은 글로벌 비즈니스다. 원화 거래가 안 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며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들은은 선진 금융이나, 여러 해외 레퍼런스를 가져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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