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다. 신약 개발은 임상3상 승인 이후, 바이오시밀러는 임상1상 이후부터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서용범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5일 제약바이오 회원사 회계‧법무 관련 담당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한국제약바이오산업 회계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용범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제약바이오 업종은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고위험 고수익 분야"라며 "기술특례 등으로 상장된 제약바이오 기업의 주가 급변동 등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산업"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연속적으로 회계감리 지적에 노출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은 회계처리 불확실성이 높고 회계오류가 빈번한 산업으로 인식이 바뀌었다. 대표적인 회계처리 문제는 연구개발(R&D) 비용의 무형자산 인식이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연구개발(R&D)비는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무형자산 인식으로 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무형자산은 물리적인 실체는 없지만 미래에 경영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R&D 비용을 비용 처리할 경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감소하지만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경우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많았다.
그러나 신약 개발이 중도에 실패할 경우 자산화 한 금액을 모두 손상차손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2018년부터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헬스케어 업종 전반에 대한 불신은 주가 전방의 하락을 불러왔고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결국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는 의약품 유형별로 개발비 자산화 가능 단계를 제시한 '제약바이오 R&D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약은 임상3상 승인 이후 비용부터 무형자산으로 포함할 수 있다. 임상3상 승인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바이오시밀러는 임상1상, 제네릭은 생동성시험계획 승인, 진단시약은 허가신청 및 외부 임상신청 등 제품 검증을 한 상태부터 자산가치로 인정하고 있다.
그는 "제약바이오 업계의 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논란이 모두 해소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바이오 베터, 개량신약 등 지침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개발 유형에 대한 회계처리에는 여전히 개별 기업 및 외부 감사인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 파트너는 개발비 인식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시간'적인 요소를 꼽았다. 한 예로 A사가 임상시험수탁기관(CRO)에 연구개발 관련 임상 용역을 의뢰했을 때 비용 청구 시점에 경상연구개발비로 인식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자산화뿐만 아니라 비용 인식도 시점에 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서 파트너는 "회계처리 및 내부통제 사례 작성시 해외 글로벌 제약사의 사례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기업 여건과 정부의 기준 등을 고려했을 때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약바이오 기업의 회계처리 복잡성을 경감시키고 내부 통제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업종 공통 이슈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 및 사례와 표준 내부통제사례를 개발 및 배포하고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