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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에 패소한 1심 판결 집행정지 '인용'

  • 2023.02.17(금) 19:34

항소심 판결까지 '나보타' 제조·판매 정상 진행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항소심서 오판 바로 잡을 것"

대웅제약이 법원에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관련 민사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그래픽=비즈워치

법원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대웅제약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보타'의 제조·판매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은 법원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과 관련한 메디톡스와의 민사 1심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가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나보타의 제조·판매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지난 10일 대웅제약에 원고인 메디톡스에 400억원의 손해보상과 함께 나보타 완제품 폐기, 제조·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었다.  

대웅제약은 지난 15일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민사 1심과 달리 지난해 형사소송에서 승소했고 형사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의 오판을 주장하고 있다. 형사소송에서는 메디톡스가 항소한 상태고, 민사소송은 대웅제약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법적 다툼은 장기전에 돌입하게 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집행정지신청 인용으로 나보타 사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서 "대웅제약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독자 기술력을 기반으로 보툴리눔 톡신의 신제품 개발 및 신규 적응증을 확대하고 품질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브랜드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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