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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도매가 공개’ 재심의 3월도 넘긴다

  • 2023.03.21(화) 17:32

규개위 재심의 이르면 내달 7일 가능할 듯
“산업부에 자료 보완 요청, 추가 검토 필요”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가 10여년 만에 재추진하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 도매가격 공개 관련 재심의가 또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이르면 내달 7일 해당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정책에 대해 정유업계의 반발이 상당한 만큼 정부도 심도 있는 자료검토 등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대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월 24일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심의 과정서 찬반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본격적인 논의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2차 심의 일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규개위가 매월 2·4째주 금요일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2월 24일’ 이후 2번의 회의를 건너뛰게 되는 셈이다.

당초 업계는 이달 10일로 예상했으나 지난 8일경 해당 일정이 불가하다는 규개위 측 입장이 닿았다. 위원들 간 입장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업계는 이달 24일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마저도 불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 관계자는 “오는 24일 규개위에서 석대법 개정안 심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산업부 측에 추가 검토차 자료 보완 요구를 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대리점과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도매가격을 공개하라는 것이 골자다. 특히 도매가를 유통단계별로, 광역시·도 단위로 세분화해 공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정유사들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통해 매주 국내 전체 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만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석유 가격보고 및 공개 범위를 확대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유사 간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낮추겠다는 게 정부 의도다. 

해당 내용의 시행령 개정은 앞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한 차례 추진된 바 있다. 다만 당시  규개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도매가격은 영업비밀”이라는 업계의 강한 반발 영향이 컸다. 

“해외에서 들여온 원유를 정제해 휘발유·경유를 생산하는 정유사들의 도매가격에는 핵심 영업기밀이 포함돼 있고, 구매 원가와 각종 제반 비용이 녹아든 도매가격이 공개되면 각사의 경영 전략과 설비 생산 능력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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