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우리도 규제 대상 되나”···정유업계 초긴장

  • 2023.02.24(금) 16:41

유류 도매가 세분화 공개 추진
총리실, 석대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그래픽=비즈워치

정부가 10여년 만에 휘발유 도매가격 공개를 재추진한다. 휘발유 도매가격을 세세히 밝혀 정유사 간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정유업계를 향해 정부가 규제의 칼날을 겨누는 모양새다. 이에 정유업계엔 비상등이 켜졌다. 업계는 “영업 비밀침해에 해당된다”며 정부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 “경쟁 촉진해 가격 안정화”

지난해부터 이어진 ‘횡재세’ 논란이 결국 ‘도매가격 공개’로 이어지며 정유업계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을 놓고 회의를 진행 중이다. 위원회를 통과하면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대리점과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도매가격을 공개하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도매가를 유통단계별로, 광역시·도 단위로 세분화해 공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정유사들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통해 매주 국내 전체 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만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석유 가격보고 및 공개 범위를 확대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유사 간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낮추겠다는 게 정부 의도다. 

해당 내용의 시행령 개정은 앞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한 차례 추진된 바 있다. 다만 당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도매가격은 영업비밀”이라는 업계의 강한 반발 영향이 컸다. 

이번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개정안이 심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  GX칼텍스·SK에너지·S-Oil·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 4곳이 국내 시장점유율 97%를 독점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해 가격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업계 “‘영업비밀 노출’ 법 위반 가능성”

정유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기름값이 다른 나라보다 비싸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국내 판매가격이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으로 가격을 더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없고, 때문에 가격 안정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도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다.

이달 셋째 주 기준, 한국의 고급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852.9원이다. OECD 회원국 23개국 중 20위로 최저 수준이다. 

“지나친 규제는 정유업계가 국내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목적을 잃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정유사의 국내 판매 마진이 크지 않은데 도매가까지 공개하게 되면 결국 국내 공급 사업을 축소하고 수출물량을 늘려 이윤을 챙겨야 할 것이라는 게 업계 측 얘기다. 지난 10여년간 주유소 영업이익률은 1~2% 내외로, 도·소매업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기도 했다.

정유업계 내에선 “헌법에 보장된 시장경제의 울타리를 벗어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헌법 제126조 사영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손상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근간 및 헌법적 가치 훼손한다는 것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의2 제2항)에 명시된 ‘산업부 장관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매가격을 공개한다’는 부분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외에서 들여온 원유를 정제해 휘발유·경유를 생산하는 정유사들의 도매가격에는 핵심 영업기밀이 포함돼 있다”며 “구매 원가와 각종 제반 비용이 녹아든 도매가격이 공개되면 각사의 경영 전략과 설비 생산 능력이 노출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선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시 석유 가격이 상향 동조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 경우 다른 업체의 가격 전략을 참고해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결국 시장경제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며 “석유시장이 자유화된 국가에서 개별 정유사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없고,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업비밀이 노출될 위험이 있고 오히려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기준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OECD 평균 대비 약 80% 수준”이라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 정유업계 정유 부문 평균 영업이익률은 1.0%로 같은 기간 국내 40대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 6.3% 대비 6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