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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도 내부감사 의무화…사모펀드 불법행위 막는다

  • 2021.04.15(목) 08:22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제도 도입 필요성 커져
펀드 설정원본 3조원 이상 운용 총 53곳 대상

앞으로 펀드 설정원본 3조원 이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내부감사협의제에 따른 내부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라임과 옵티머스 등 최근 잇단 사모펀드 사태로 자산운용업계의 리스크 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금융당국이 내부감독 강화를 주문하고 나선 데 따른 조치다. 

14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자산운용사들에 내부감사협의제 도입을 주문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내부감사협의제도는 금감원과 금융사가 사전 협의를 통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금융사가 자체감사 실시 후 조치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제도다. 내부감사협의제 의무 실시 대상은 펀드 설정액 원본이 3조원을 넘어서는 자산운용사들이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상 지난해 말 현재 펀드 설정원본(공·사모 합계) 3조원 이상은 총 53곳이다. 이들은 매년 정해지는 주제에 따라 자체 점검 및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자산운용사들의 내부감사 이행 상황을 평가 및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펀드 설정원본이 3조원 미만인 자산운용사라도 희망할 경우 내부감사협의체 구성에 참여할 수 있으며, 희망하지 않는 운용사라도 금감원의 점검 주제 및 점검표는 공유한다.

내부감사협의제는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시범 시행한다. 점검항목은 2분기 내 자산운용사 내부감사협의체 간사단과 금감원이 협의해 정할 계획이다.

다른 금융업권은 이미 내부감사협의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014년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들이 처음 도입한 데 이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과 저축은행, 비카드여전사 등도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자산운용사들만 빠져 있었다.  

그러다가 2019년을 기점으로 해외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옵티머스 등 대형 펀드 사고가 잇달아 터지자 내부감사협의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일부 운용사들은 해당 펀드 운용과정에서 실제로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 사건들 외에도 크고 작은 사모펀드 환매중단·연기 사태가 발생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환매연기 펀드 규모는 6조8479억원이며, 이중 사모펀드가 6조648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잇단 사모펀드 사태로 자산운용업계도 내부감사협의체 도입 필요성이 커졌다. 운용사 숫자는 300개를 넘어서는데 전문 사모 운용사의 경우 규모가 작아 내부통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어려움을 내부감사협의제 도입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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