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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 AI 시대'…심슨으로 뉴진스 '쿠키' 구워보니

  • 2023.06.20(화) 08:00

클릭 몇번하고 30분만에 완성
인공지능 음악시장 전망 '장밋빛'
저작권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만든 더 심슨 그림체의 뉴진스 앨범아트/사진=뤼튼 제공

"딸깍!"

게임을 플레이할 때 굳이 화려한 제어(컨트롤)를 하지 않아도 '딸깍' 소리 들으면서 몇 번만 클릭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기자가 직접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보니 이같은 클릭 몇 번으로 미국 애니메이션 '더 심슨'의 호머 심슨 목소리가 뉴진스의 '쿠키'를 부른 음원도 뚝딱 제작할 수 있었다. 음악 제작은 이처럼 간단해졌지만, 생성형 AI를 보는 시장 전망은 묵직하다.

마우스 클릭만으로 만드는 AI 음원

AI를 활용해 음원을 하나 만들려면 재료에 해당하는 음원 파일이 필요했다. 음원은 멜론과 같은 음원 플랫폼을 통해 유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뉴진스의 1집 앨범 수록곡 '쿠키'를 다운로드했다.

음원을 준비한 뒤 반주와 가수 음성을 분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포털창에 'AI 음성 반주 분리'를 검색해보니 여러 AI 학습 기반 플랫폼이 떴다. 반주와 음성을 분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2분 남짓. 음성과 반주를 나눈 뒤 파일을 각각 다운로드했다.

인공지능(AI) 학습 기반 음원 제작 도구(툴)인 '뮤직파이'(Musicfy)를 통해 음원을 만들고 있는 모습/사진=뮤직파이 캡처

이후 가수의 목소리를 다른 인물의 목소리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때도 AI 학습을 활용한 음원 합성 플랫폼을 이용했다.

무료 AI 음악 도구(툴)인 '뮤직파이'(Musicfy)에 분리한 보컬 파일을 올렸다. '결과'(Output) 메뉴 하단에서 가공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선택한 후 '재생성'(Remix)을 클릭했다. 뉴진스의 목소리를 호머 심슨의 목소리로 바꾸는 데 걸린 시간은 3분가량. 이후 결과물을 재생한 뒤 내려받았다.

호머 심슨의 목소리와 쿠키 반주 음악을 무료 음원 편집 툴로 합치니 스피커로 AI로 만든 음악이 흘러나왔다.

음원의 얼굴을 담당하는 앨범아트도 AI를 통해 쉽게 만들 수 있었다.

그림을 만드는 기능을 가진 생성형 AI를 통해 '뉴진스 첫 번째 앨범에 그려진 토끼를 호머심슨처럼 그려줘'라고 명령했더니 네 가지 결과물을 제공했다.

가장 토끼에 가까운 그림을 저장해 음원에 삽입했다. 그럴듯한 음악 하나가 완성됐다.

쿠키 원본 파일 준비부터 앨범아트 완성까지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내가 만든 쿠키~너를 위해 구웠지~" 비즈워치 홈페이지 버전 기사에서 아래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음악이 재생된다.

전망 밝지만…저작권 문제 걸림돌

생성형 AI를 통해 이처럼 간단하게 음악을 제작할 수 있었지만, 시장 전망은 간단하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마켓닷어스에 따르면 지난해 생성형 AI 시장 규모는 2억2900만달러(한화 2929억8260만원)에서 2032년 26억6000만달러(3조4013억원)까지 커질 것이라고 봤다. 연평균 성장률은 28.6%에 달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글로벌 음악시장 규모는 연간 평균 28.6%씩 성장할 전망이다./그래픽=비즈워치

AI 업계 관계자는 "고인이 된 유명 가수의 목소리를 AI로 학습시킨 뒤 신곡을 만들 수 있다"며 "목소리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가수가 나타나는 등 음악 산업에 AI를 활용하는 범위는 무궁무진하게 넓다"고 말했다.

실제로 캐나다 팝가수인 그라임스는 지난 4월24일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AI를 통해 내 목소리가 담긴 노래를 성공적으로 만들면 로열티의 50%를 주겠다"며 "마음대로 목소리를 써라"고 했다. 그라임스는 25일 자신의 목소리를 활용해 음원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인 엘프테크(Elf Tech)를 개설하기도 했다.

다만 저작권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AI 활용이나 학습 목적으로 저작권자 허가 없이 창작물이 쓰이며 저작권 침해 문제나 대가 지불에 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2021년부터 유럽연합은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DSM)을 시행하고 있다. 음악가, 언론인 등 저작권자의 창작물이 구글, 페이스북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될 경우 플랫폼이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규정이다.

특히 DSM 중 '문자·정보수집규정'(TDM)은 연구 목적에 한해 기존 저작물 쓰는 것을 공정 이용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면책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공정 이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인공지능 학습 등에 한해서 데이터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며 "공정 이용으로 방향을 잡든 데이터 사용 후 나중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선이용 후보상' 방식으로 하든 AI에 쓰이는 저작권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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