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려던 정부 세제 개편안이 현행 12억원 유지로 완화된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 가운데 법률 개정 사안은 이달 국회를 통과해야 실제 시행으로 연결된다. 다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부동산세 강화와 관련한 이견이 많아 초안이나 국무회의 확정안보다 더 완화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종부세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인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실거주 1세대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을 14억원으로 늘리되,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및 부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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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도 기존 각 4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가 6억원으로 늘렸다. 부부 2명을 합치면 12억원이다. 실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원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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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 부담 상한선도 200%(보유세 전년 대비 100% 증가로 제한)로 높이려던 계획을 현행 150%(보유세 전년 대비 50% 증가로 제한)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세제 개편안 수정은 1세대 1주택자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해서라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 기간과 납입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은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준이 완화된 종부세를 비롯해 양도소득세의 공제 한도 및 조건 등도 정기국회 심사, 의결 과정에서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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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애초 예고됐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가 다소 후퇴했다. 이 점을 주택시장은 예상보다 완화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며 "세금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던 추가적인 매도 물량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