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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콕콕 집어주는 연말정산 팁5

  • 2017.01.25(수) 08:01

하수용 세무사의 '스마트하게 환급받는 방법'

# 이 기사는 2017년 1월 25일 세무회계 특화 신문 택스워치 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근로자들에게 '13월의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등의 서류를 잘 챙기지 못하면 되레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하게 환급받는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연말정산 서류를 챙길 때 유의해야 할 5가지를 소개한다.
◇ 부모님 공제금액 확인하자

부모님의 공제금액을 근로자 본인의 공제금액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소득·세액공제 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온라인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 후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된다. 

자료조회자(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서식을 작성해서 함께 첨부해야 한다.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팩스(1544-7020)로 전송하면 된다.

◇ 기본 공제는 소득 높은 쪽에 몰아서

부부가 모두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라면 기본공제 대상자, 즉 자녀 및 부모님·형제자매를 공제대상자로 할 때 누가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야 한다. 부부 중에서 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이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부모님은 동거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지만, 형제자매를 포함해 처남·처제·시누이는 주민등록에 함께 들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같이 살다가 취업·취학·질병으로 잠시 떨어진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조회 불가 서류들도 챙겨놓자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대부분이 조회되지만, 아직도 조회되지 않는 10가지에 대해서 서류를 잘 챙긴다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 

①취학 전 아동 학원비(초등학교 입학 전에 지출한 1~2월달 학원비도 챙기자) 
②중고생 교복 구입비용(1인당 연간 50만원) 
③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연간 50만원)
④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⑤종교단체기부금 
⑥사회복지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정기부금 
⑦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⑧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⑨월세세액공제(임대차계약서,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⑩자녀나 형제자매의 국외교육비

◇ 월세 공제 75만원까지 환급해줘

연말정산 공제대상 중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혜택이 상당히 크다.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를 세액공제하기 때문에 75만원을 환급받는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무주택 근로자가 60만원짜리 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간 환급받을 세액이 72만원(연720만원×10%)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월세 세액공제를 챙길 필요가 있다. 

본인이 공제대상인지 아닌지를 따져 보자. 

①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주택자금공제(월세 세액공제를 포함)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이 근로자이면 됨 
②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③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주의사항은 더 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및 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입증서류가 있어야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본인의 급여가 7000만원이 안 되고 무주택자이면서 현재 월세를 내고 있는 곳에 주소지로 되어있고 본인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꼬박꼬박하고 있다면 대상자가 맞다.

◇ 놓쳐버린 연말정산 환급받자

매년 세법이 개정되고 복잡한 계산방식 때문에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근로자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놓친 과거의 연말정산을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 대상은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도 가능하며, 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 경정청구 신청코너를 잘 활용하면 놓친 연말정산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방에 계신 부모님 공제를 놓치거나, 중도 퇴사로 인해 신고를 누락한 경우, 여러 가지 공제(의료비, 교육비 등)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는 사례가 많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대상액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근로자 본인이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추가로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 하수용 세무회계 도담 세무사(사진: 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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