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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키워드는 '다자녀·전통시장'

  • 2017.12.20(수) 12:00

자녀 공제세액, 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30→40% 적용

직장인 1800만명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세금 환급액을 늘리려면 올해부터 달라진 항목들을 체크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게 유리하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주목할 키워드로는 다자녀 출산과 전통시장, 체험학습비 등을 꼽을 수 있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올해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공제세액이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각 7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자녀수와 상관없이 1인당 30만원의 출산 공제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 혜택이 늘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사용하면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도 각각 100만원씩 추가로 적용한다. 


교육비 공제 대상에는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도 추가된다. 체험학습비는 학생 한 명당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교육비는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교과서 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을 모두 합쳐 학생 한 명당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한 경우 올해부터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지난해 15%에서 올해 20%로 확대됐다. 다만 난임시술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 구분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납세자가 직접 관련서류(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고시원에 월세로 거주하는 직장인도 올해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공제의 경우 감면 대상으로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됐다. 경력단절여성은 다니던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3년동안 연 소득세의 70%를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고소득 직장인의 신용카드와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는 올해부터 줄어든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총급여액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액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전체 공제대상 한도액은 700만원으로 현행 규정과 동일하다.


국세청은 직장인들이 가장 혼란을 겪는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부양가족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하는 제도다.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뿐만 아니라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며 "자녀가 부모님을, 부모님이 자녀를 중복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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