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수인 신동빈 회장이 22일 열린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롯데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이 22일 열린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다.
롯데 안팎에서는 신 회장에 대한 구형량이 10년으로 워낙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우려했으나 막상 재판 결과가 나오자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롯데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총수의 구금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국가 경제에 더욱 기여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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