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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닫은 롯데家…서울중앙지법은 '북새통'

  • 2017.12.22(금) 18:06

시간차 두고 신동주·서미경·신동빈·신격호 출석
법정구속 면한 신동빈 회장 "국민께 죄송"
선고결과에 높은 관심…방청권 부족에 소란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 오너 일가는 22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1시30분부터 하나 둘씩 법원에 출석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선고결과를 궁금해하는 참관객과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가장 먼저 모습을 보인 건 롯데가(家)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다. 신 전 부회장은 1시32분 포토라인이 마련된 법원 4번출입구로 입장했다.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닫았다. 잠시 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입장했다. 

▲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신동빈 회장은 1시48분 무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섰다. "선고를 앞둔 심정이 어떤지", "여전히 아버지 지시를 따랐다는 입장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휠체어에 앉은 채 자주색 머플러와 담요를 두르고 1시55분 마지막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20일 법정 첫 출석 때와 같은 차림으로 비서진들의 도움을 받았다. 4명의 오너일가 모두 법정으로 가는 동안 일절 말을 삼갔다.

오너 일가는 법정에서도 굳은 얼굴로 침묵을 지켰다. 피고인 측 앞좌석에 통역사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은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 그 옆에 앉은 서씨 사이에서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법정구속돼 바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피고인측 뒷좌석에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휠체어를 탄 신 총괄회장은 재판장을 마주보고 앉아 법률 대리인 조문현 변호사로부터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이런 모습을 응시했고 신 전 부회장과 신 이사장, 서씨는 무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봤다.

▲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오후 2시 정각에 맞춰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섰다. 판결 선고는 통역인의 선서를 거쳐 곧장 이어졌다. 재판부는 총 37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으로 선고가 오래 걸릴 것을 감안해 54페이지짜리 선고문을 별도로 준비해와 이를 빠르게 읽어갔다. 

재판부는 "(주문을 마칠 때까지) 1시간10분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피고인 신격호는 건강상태상 이 시간 내내 앉아 있기 힘들 것 같다. 필요하다면 퇴정하고 양형과 주문을 선고할때 오면 된다"고 말했다.

신 명예회장은 재판부가 첫 번째 쟁점인 신 명예회장과 서씨의 증여세 포탈 범행 부분 관련 선고를 읽어나가기 시작한 2시6분 무렵 퇴정했다.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통역사의 입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전해들었다. 

▲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서미경씨.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선고가 시작되고 1시간30분 가량이 지난 오후 3시40분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의 입장을 명령하고 주문을 읽어내려갔다. 신 총괄회장과 신 이사장에게는 실형, 신 회장과 서씨에게 집행유예, 신 전 부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주문을 듣던 신 총괄회장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내뱉기도 했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신격호 피고인은 건강상태상 구속이 사실상 안될 것 같다"며 "구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 신 이사장, 서씨 등의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롯데그룹 전문경영인들은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을 제외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 소진세 전 대외협력단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등이다. 채 전 실장은 유죄가 인정됐지만 집행유예로 구속을 피했다.

▲ 22일 오후 4시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원을 떠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선 신 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짧게 심정을 밝힌 뒤 빠르게 법원을 빠져나갔다. "항소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닫았다. 나머지 오너 일가는 선고 결과에 대한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한편 중앙지법 건물 서관 6번 출구 한켠에 마련된 방청권 배부장소에서는 교부 방식을 두고 오후 1시쯤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후 1시30분 외부에 교부된 방청권이 20개로 제한되면서 오후 2시 재판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자리를 맡은 참관객들에게까지만 입장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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