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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vs 국세청' 세금신고 오류 책임 공방에 불안한 5월

  • 2025.05.13(화) 10:43

NH투자 이어 우리투자도 소득자료 중복, 키움증권은 누락
증권사들 "국세청 전산문제" vs 국세청 "증권사가 잘못 제출"
세무전문가들 "홈택스만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해 봐야"

증권사 고객의 금융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는 과정에서 부풀려지거나 누락되는 오류가 잇따라 발생했다. NH투자증권우리투자증권에서는 고객 소득자료가 중복제출돼 부풀려졌고, 키움증권에서는 일부 고객의 소득자료가 누락된 것이 확인됐다.

당장 다시 신고하고 고객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라는 안내가 나갔지만,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소득자료 오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증권사는 정상적으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고, 국세청은 증권사의 문제이지 국세청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라고 한다. 양쪽에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잘못된 소득신고에 따른 고객들의 세금부담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됐고, 잘못된 자료를 기반으로 세금납부까지 끝낸 납세자도 있다. 국세청과 증권사들은 오류가 수정되는 오는 5월 21일까지는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미 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면 21일 이후 재신고해야 한다.중복 제출한 NH,  자료 빠뜨린 키움

지난 1일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들에게 오는 6월 2일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하라는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연간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내야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이 안내문을 받았다.

그런데 NH투자증권 고객 중 일부가 받은 안내문에는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본인이 벌어들인 금융소득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소득액으로 찍혀있었던 것이다.

NH투자증권이 확인한 결과 일부 고객에서 같은 내용의 소득자료가 2번 제출됐고, 이것이 최종본으로 바뀌지 않은 채 합산되어 세금이 계산됐다.

증권사 등 금융기관은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을 지급할 때 15.4%의 소득세를 떼고(원천징수), 고객 대신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또한 1년치 금융소득 지급 내역(소득지급명세서)을 정리해서 다음해 2월에 국세청에 제출한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월 2024년분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한차례 오류가 있어서 기한 내에 이를 수정해서 제출한 적이 있다. 이 때 첫번 째 제출자료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소득자료가 중복 합산되어 표출된 것이다.

NH투자증권은 '국세청의 전산문제로 홈택스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이 잘못된 액수로 보일 수 있다'며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소득액을 재신고해달라는 내용의 공지를 해당 고객들에게 발송했다.

같은 기간 키움증권에선 반대의 경우가 발생했다. 일부 고객들의 2024년도 금융소득 내역이 누락되어 제출된 것이다. 

키움증권은 "당사에서 정상 제출한 금융소득 내역 중 일부가 과세관청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5월 21일까지 수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5월 21일부터 신고를 진행해 주기 바라며,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한 고객들도 이날 이후부터 재신고를 진행해달라"고 공지했다.

오류가 수정되지 않았다면 NH투자증권 고객은 실제보다 소득이 부풀려져서 필요 없는 세금을 더 내게 되고, 키움증권 고객은 본의아니게 소득을 줄인 탓에 추후 가산세를 물 수 있는 상황이다.

키움증권 소득자료 오류에 관한 고객안내 문자

증권사 "국세청 전산문제" vs 국세청 "증권사가 잘못 제출"

증권사들은 상대가 국세청인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대외적으로 공지하지 않고, 해당되는 고객들에게만 개별문자로 안내를 했다. 하지만 고객 안내에서 보듯 하나같이 국세청의 전산문제를 원인으로 꼽는다. 

NH투자증권은 "국세청의 전산문제"라고 언급했고, 키움증권은 "과세관청의 행정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NH투자증권 사례와 같이 여러차례 자료 제출이나 신고가 이뤄지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최종적으로 제출되는 자료만 인정되는 것이 맞다. 

NH투자증권 담당자는 지난 2월에 한차례 실수를 확인하고 제출기한 내에 수정된 자료를 재차 제출했으니 당연히 최종본으로 자료가 남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종전 자료도 함께 남아 있었고, 이것이 중복합산되어 소득이 부풀려진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도 즉각 해명에 나섰다. 국세청은 NH투자증권 소득자료 오류에 대한 안내발송과 언론보도 직후 "해당 금융사가 잘못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삭제하지 않고, 다른 ID로 동일 자료를 중복해서 제출해 발생한 문제"라며 "국세청 내부 장애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여러개의 ID로 작업을 하면서 중복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자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은 수많은 고객의 소득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여러명의 직원이 동시에 자료제출 작업을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5개의 ID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금융사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하지만 작업자가 달라도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금융사업자는 1곳이고, 그 소득을 지급받는 대상 고객도 1명인데 자료가 중복된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이나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쓸 때에도 신고기한 내에 여러번 신고서를 수정해서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작성해 제출한 것이 남도록 돼 있다. 지급명세서 제출도 별반 차이가 없다.

실제로 12일 비즈워치가 대형증권사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세무사에 의뢰해 동일한 세무대리인의 서로 다른 직원이 다른 ID로 접속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결과, ID와는 무관하게 최종 제출 자료만 남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회사 자료는 ID가 여러개이고 용량도 많아서 제약이 있다. 아이디는 같은 걸로 해야 하는데, 증권사가 잘못 올려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무대리인들 "홈택스 자료도 직접 비교해봐야"

국세청 소득자료 오류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2022년에는 하이투자증권(지금의 iM증권)에서 고객 소득자료가 부풀려서 신고되어 논란이 됐다. NH투자증권 사례처럼 이자 및 배당소득이 중복제출됐고, 이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부 고객이 부풀려진 소득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으로 안내되기도 했다.

2024년에는 울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무려 1000명의 고객이 부풀려진 소득자료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올해도 NH투자증권 외에 우리투자증권에서도 금융소득자료가 중복제출됐고, 고려저축은행에서는 키움증권처럼 일부 고객자료가 누락됐다.

국세청 홈택스 소득자료 관련 공지사항

이들 금융회사 고객들은 종합소득세 안내를 받았더라도 즉시 신고하지 말고, 오는 21일까지 기다린 후에 반드시 수정된 자료를 실제 소득과 비교해 확인하고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회사 협력사로 고객들의 세무업무를 지원하는 세무대리인들도 국세청 소득자료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대형 증권사 협력 세무대리인으로 일하고 있는 한 세무사는 "소득자료는 중복제출됐더라도 최종본만 남는 것이 정상이지만 시스템적으로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에도 소식을 듣고 더 꼼꼼히 챙겨보는 중이다. 고객들도 국세청 자료를 100% 믿지 말고 각 실제소득과 꼭 비교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키움증권 사례처럼 소득이 누락된 경우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당장은 세금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방치될 수 있지만, 추후 국세청에서 확인해서 징수하게 되면 본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세청 홈택스 자료에 오류가 발생, 가산세를 물어 조세불복을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청구 단계에서 기각된 납세자의 사례가 적지 않다. 국세청 안내자료는 행정서비스일뿐 누락된 자료에 대한 귀책사유는 세법상 소득세 신고의무를 지닌 납세자의 몫이라는 이유다. 

증권사 소속으로 일했던 한 세무사는 "최근에 증권사들의 거래시스템 오류도 잦아서 고객 불안이 더 큰 것 같다"며 "고객입장에서는 국세청 잘못인지 증권사 잘못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일텐데 안내되는 자료와 본인의 실제 소득을 꼭 비교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전산문제는 아니나 이번 일을 계기로 실수나 오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을 절감한다"며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추후 제출방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제출자가 수록된 최종 자료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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