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경영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22일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지 1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이날 오후 2시 신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씨 등 롯데 오너일가와 주요 전문경영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법원에 도착한 해 모습을 드러낸 롯데가 사람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지난 10월 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 신 이사장과 서씨에게 징역 7년,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롯데 경영비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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