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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큰 고비 넘겼다…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 2017.12.22(금) 17:12

법원, 징역 1년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4년‥건강 참작 구속은 안해
롯데 "재판부 판단 존중‥경제발전·사회적 책임에 최선"


롯데그룹이 큰 고비를 넘겼다. 법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비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당초 신 회장이 법정구속 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터라 롯데그룹으로서는 한숨을 돌리고 신 회장은 본인이 천명했던 '뉴 롯데'를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와 배임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신 총괄회장이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준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탈세·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명근 기자/qwe123@)

신 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자 롯데그룹은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롯데그룹 안팎에서는 신 회장이 법정구속될 수도 있다는 분위가 팽배했다. 하지만 신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신 회장 공석에 따른 경영공백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

만일 신 회장이 법정구속됐다면 롯데그룹은 10조원 이상 투자한 해외 사업과 최근 출범한 지주사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 한국롯데와 일본롯데의 통합 경영 등에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었다. 특히 일본롯데의 경우 일본의 경영구조상 경영자가 실형을 받게되면 현직에서 물러나게 돼있어 자칫 롯데그룹의 경영의 중심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위기였다.

하지만 이번 선고로 롯데그룹은 당분간 신 회장 중심의 '뉴 롯데'를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금껏 유지해왔던 한국롯데와 일본롯데 통합경영도 계속 진행함과 동시에 신 회장의 그룹 지배력도 더욱 공고히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그룹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이제 1심이 끝난 만큼 향후 계속될 수도 있는 재판에 최선을 다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큰 데다 이렇게 될 경우 2, 3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단할 수 없어서다.

롯데그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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