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부회장은 14일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롯데 경영정상화를 위한 모임' 일본 사이트에 광윤사(光潤社) 대표 명의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유죄판결과 징역형의 집행에 대해서'라는 입장자료를 냈다.
그는 "롯데그룹에서 한일 양측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횡령·배임, 뇌물 공여 등 각종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롯데그룹의 70년 역사상 전대 미문의 사건"이라며 "신동빈 씨의 즉시 사임, 해임은 물론 회사의 근본적인 쇄신과 살리기가 롯데그룹에서 있어서 불가결하고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이명근 기자/qwe123@) |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년 여간의 경영권 분쟁에서 패한 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롯데 계열사들의 지분을 대부분 정리했다. 이후 그는 주로 일본을 중심으로 경영권 탈환을 위한 물밑작업을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이 일본을 재기를 위한 타깃을 삼은 것은 여전히 일본롯데가 한국롯데를 장악하고 있어서다. 신 회장이 그동안 호텔롯데 상장에 주력했던 것도 이같은 구조를 끊기 위해서였다.
신 전 부회장은 현재 광윤사의 대표다. 광윤사는 한국롯데의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다. 일본롯데의 지주사인 일본롯데홀딩스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이 주요 주주다. 신 회장의 지분율은 1.4%다. 신 회장은 일본롯데홀딩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신 전 부회장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광윤사를 매개로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에 오르게 된다면 한국롯데를 장악할 수 있다.
신 회장의 법정구속 후 재계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다시 움직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았다. 신 회장의 법정구속은 신 전 부회장에게는 다시 한국롯데를 공격할 수 있는 좋은 빌미이자 기회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경영진의 도덕성을 매우 중요시한다. 회사 경영진이 재판에서 실형을 받을 경우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것이 관례다. 신 회장의 법정구속에 대해 신 전 부회장이 다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일본롯데홀딩스가 조만간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소집해 실형을 선고받은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현재 신 회장과 함꼐 일본롯데홀딩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 등이 신 회장의 측근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관련 사안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의 법정구속은 신 전 부회장이 다시 움직이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그동안 일본에서 물밑 작업을 진행해 온 만큼 앞으로 조금씩 수위를 높여가며 점진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본다. 다시 롯데 오너가(家)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