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에 투자해서 받는 배당은 다 대상인가?
모든 주식의 배당이 대상은 아니다. '고배당 상장사 주식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만 분리과세 대상이다.
고배당 상장사는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상장사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년도 배당보다 10% 이상 배당이 증가한 상장사만 해당한다.
자신이 투자한 기업 혹은 투자하려는 기업이 세제혜택 대상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공시를 통해 배당성향, 최근 배당증가율을 확인해야한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공시 등을 통한 향후 배당정책도 점검해봐야 한다.
Q. 내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이면 대상이 되나
그렇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위의 요건에 맞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분리과세 대상이다. 분기배당, 중간배당, 결산배당 등 현금배당은 모두 대상이 된다.
Q. 배당소득이 적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기존의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 분리과세와 별도로 계산한다. 이자와 일반 배당소득이 2000만원,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이 1000만원 있다면 각각 별도의 분리과세로 14%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Q. 배당부자들에게 혜택이 쏠리는 것 아니냐
배당소득이 고액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최고 45%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하지만, 분리과세 세율은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는 30% 세율을 적용한다. 50억원이 넘는 초고액 배당소득자를 기준으로 보면 45%세율이 30%로 대폭 낮아지는 구조다.
다만, 제도도입 취지 중 하나가 기업의 배당결정권자인 대주주 등이 배당을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해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도 배당소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세제혜택 자체는 고액배당자에게 쏠리지만 대신 이들의 배당 의사결정을 유도해서 보통의 개미 투자자들도 배당을 꾸준히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물론 실제 정책의 배당유인 효과는 지켜볼 일이다.
Q. 배당소득이 너무 적으면 분리과세가 필요없다던데
그렇다. 종합소득 14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장 낮은 6% 세율을 적용하는데, 다른 소득도 거의 없고 배당소득도 별로 없어서 종합합산소득이 1400만원 이하라면 배당 분리과세 최저세율인 14%가 아닌 6% 종합소득세율을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Q.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있으면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나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배당을 받을 때 14%(지방세 포함 15.4%)를 떼인(원천징수) 것으로 납세의무가 끝난다. 하지만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위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추가로 신고를 해야 한다.
Q. 신고대상 배당소득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각 증권사가 개별 고객의 보유종목 전체를 합산해 제공할 수는 없지만, 각각의 배당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인지는 구별해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투자자의 전체 합산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이를 취합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2026년에 받은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신고한다.
Q.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ETF 분배금도 대상인가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등에서 받는 분배금(배당)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제도 도입으로 고배당주의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 해당 ETF의 수익률이 오르고, 분배금이 늘어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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