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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배당금도 분리과세 될까...관건은 '배당성향' 요건

  • 2025.11.03(월) 09:00

최은석 의원, 국내 주식형펀드 배당 분리과세 포함 법안 발의
금투협도 기획재정부에 펀드 배당 포함 정책 건의해 검토중
배당성향 요건 탓에 펀드 속 개별주 배당 판단 쉽지 않을 듯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ETF 분배금(배당금)은 왜 분리과세 안 해주나요"

배당소득의 분리과세방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가운데 고배당 기업들을 모아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나오는 배당소득(분배금)도 분리과세에 포함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펀드도 투자자가 배당주를 간접 매수하는 것이고, 자본시장 거래 활성화 및 배당성향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니 세제 혜택도 동등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는 펀드를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아무래도 펀드가 여러가지 기초자산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국내주식형 펀드와 ETF는 분리과세를 허용해줘야 배당활성화에 힘이 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업계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했고, 정부도 세법개정안 논의에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국내 주식형 펀드는 과세형평 차원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에 추가로 제도개선 건의를 했다"며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별도로 의원입법안도 발의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최은석 의원실 관계자는 "주식은 분리과세 해주면서 펀드는 해주지 않으면 펀드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에 펀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도 분리과세를 허용해줘야 한다"며 "펀드에 대한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입법논의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잘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펀드 속 개별주 배당성향과 배당금 분리 어려워

다만 긍정적인 입법취지와 달리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문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걸림돌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논의중인 배당 분리과세 방안에서는 개별 주식의 배당성향 충족 조건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출한 분리과세 방안은 배당성향이 40%를 넘거나, 배당성향 25%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이 대상이다. 이런 회사에 투자해 받은 배당금만 분리과세를 해주는 방식이다.

함께 논의되고 있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법안도 배당성향 35%를 분리과세 기준으로 삼는다. 배당성향 요건이 없는 다른 의원입법안도 있지만, 배당을 장려한다는 정책목표를 반영하려면 배당성향 조건이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그런데 여러 종목을 모아 투자하는 펀드와 ETF에 배당성향 요건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각 개별 종목마다 배당성향을 충족했는지, 종목별로 배당금은 얼마나 나왔는지를 구별해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A, B, C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가 있다. A기업의 배당성향은 40%, B기업은 30%, C 기업은 20% 라면 배당성향 충족 요건에 따라 특정기업에서 배당받은 금액만 발라내야 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을 투자종목별로 배당성향과 배당증가율에 따라 구분하기 어렵다. 배당성향 요건을 갖춘 기업에서 받은 배당만 따로 모아서 별도로 산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이런 고민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배당 분리과세 방안을 논의할 때 펀드 배당에 대해서도 고민하기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적지 않고, 쟁점들도 많아서 새로운 의제를 끌어들이기는 쉽지 않았다"며 "다른 의원입법이 제출돼 있으니 논의과정에서 반대는 하지 않겠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할지는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할 때 배당성향 요건 자체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은 기업의 밸류에이션으로 형성되는 이익이라는 점은 같고, 그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의 차이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제도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본다"며 "(양도세와 달리) 배당성향이나 배당증가율을 전제로 배당 분리과세를 결정하는 것은 세수입이라는 재정적인 현실문제를 고려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겠지만, 그 전제는 없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배당을 장려하는 정책과 노후 현금흐름을 준비하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고배당 ETF에 대한 투자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9월말 기준 배당을 지급하는 국내 ETF의 순자산은 5조원에 달해 작년말보다 1조3000억원이 늘었다.

1조7000억원의 순자산을 기록하고 있는 한화자산운용의 'PLUS 고배당주'와 함께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6900억원), 삼성자산운용의 'KODEX 고배당주'(3000억원) 등 관련 ETF에 자산 유입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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