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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분리과세 3년마다 재검토, 50억 초고배당 과세구간 신설

  • 2025.11.28(금) 17:44

소득세법 아닌 조특법으로 입법해 3년 일몰 적용
최고세율 35%→30%, 3억~50억원은 30%→25%

배당소득 분리과세방안이 항구적인 소득세법이 아닌 3년 적용 기한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담기게 됐다. 세율은 정부안보다 낮아지지만, 배당성향 요건은 배당증가 기준을 담은 다소 복잡한 정부안이 대부분 반영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 합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안을 만들어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이던 세율은 3억원 이하까지는 정부안대로 하되, 50억원 초과인 초고배당구간을 신설해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는 3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 기재위 박수영 국민의힘 조세소위원장은 이날 여야 간사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에 비해 진일보한 안을 만들었다. (세율은) 35%가 25%로 내려갔고, 50억원 초과는 100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 구간 고세율을 매겨야겠다고 해서 30%로 올라갔다. 전체적으로는 최고세율이 25%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도 "지난번 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대한 잠정적인 의견일치가 있었지만, 고배당에 대해 과세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초고배당수익을 얻는 부분에서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50억원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배당성향요건은 정부안 중 '우수형' 요건인 '배당성향 40% 이상' 요건은 그대로 두되, 배당증가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배당성향 20% '노력형' 요건은 배당성향 20%이면서 직전 3년평균 배당보다 '5% 이상 배당증가'에서 '10% 이상 배당증가'로 증가폭을 확대하는 선에서 합의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방안을 어느 세법에 담느냐에 대한 문제도 정부안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조특법은 기존 법률에서 한시적으로 예외를 두는 법률로 시한이 정해져 있고, 기한이 끝나면 연장 또는 수정보완 여부에 대해 다시 법률안 개정논의를 해야 한다. 정부안은 3년 후인 2028년말까지 적용하는 법안이다. 

이소영 의원안 등 당초 국회에 입법 발의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의원입법안들은 10개 중 7개가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기한이 없는 법안이다.

박수영 조세소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소득세법으로 넣어 계속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었다며 "(기한이 되면) 평가를 하기 위해 조특법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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