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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전액 분리과세

  • 2025.12.03(수) 08:23

연 2000만원까지 14%, 3억원까지 20% 세율 적용
초고액인 50억원 초과 배당소득엔 30%로 분리과세
배당성향 40%, 배당성향 25%+10% 증가기업 대상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내년부터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그 소득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연간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는 30%세율로 각각 분리과세한다. 

현재 2000만원이 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고 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최고 45%(지방소득세 포함 49.5%)의 종합소득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예외를 적용한다.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권자인 대주주들의 세부담을 줄이고, 이에 따라 기업이 많은 배당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의 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

분리과세 대상 기준이 되는 고배당 기업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배당보다 10%이상 배당이 증가한 곳이다. 이러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만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기존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는 별도로 적용한다. 이자소득이나 일반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로 받은 분배금 등 일반 금융소득은 지금처럼 2000만원까지만 분리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한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의 분리과세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곧바로 적용하며, 오는 2028년 12월말까지 3년간 한시 적용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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