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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어렵다...자본정책 바꿔야 가능

  • 2025.12.09(화) 09:08

NH투자, "분리과세 적용하려면 이익 10% 이상 증가해야 가능"
"내년까지 이익 10% 이상 증가는 어려워...자본정책 수정 필요"

대표적 은행주이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주로 꼽히던 기업은행에 대해 적어도 내년까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려면 배당금이 전년보다 10% 늘어야하는데 회사 이익이 갑자기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 분리과세 혜택을 보려면 자본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NH투자증권은 9일 보고서를 통해 기업은행에 자본정책 수정을 통해 배당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정준섭·이승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은행은 대표적인 고배당 은행주로 주주환원을 자사주가 아닌 배당으로만 시행하고 있어 현금 배당을 우선하는 개인주주가 선호하는 종목"이라고 말했다.

두 연구원은 "다만 현재 자본정책에서 2025년 배당(2026년 초 지급분)의 분리과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국회 논의에 따르면 배당성향 25%~40% 기업이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배당금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의 2025년 별도 순이익 대비 배당성향은 35% 수준이다. 정준섭·이승준 연구원은 "예상 배당총액은 85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 증가에 그친다"며 "이렇게 되면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업은행이 현 배당정책을 유지할 경우,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회사가 전년보다 10% 이상 이익을 늘려야 한다. 다만 NH투자증권은 "적어도 2025년과 2026년에 이익을 10% 이상 늘리는 것은 달성이 어렵다"고 짚었다. 은행의 위기손실 대응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끌어 올려 배당가능 여력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달성이 불확실하다고 봤다.

NH투자증권은 결국 기업은행이 개인주주 배당 세제 혜택을 위해서는 기존의 주주환원 목표 상단 조정 등 적극적인 자본정책 수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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