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으로 주식시장이 들썩이고 있지만 정작 상당수 투자자들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과 여야 의원입법안으로 고액배당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는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국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율과 범위가 연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분리과세 요건 등이 까다로워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처에 어떻게 투자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비즈워치가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대상과 적용방법에 대해 정리했다.

요건 맞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만 해당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일정 부분 감세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재는 연간 배당과 이자 등 금융소득의 합계 2000만원까지는 14%(지방세 포함 15.4%) 이자·배당소득세율로 세금을 떼고 받고(원천징수),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에서 최고 45% 세율로 세금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이라도 특정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관계 없이 분리해서 좀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배당소득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의 배당성향 요건이 맞아야 한다. 배당성향 40%가 넘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이거나 배당성향 25%가 넘으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에게서 받은 배당만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배당성향이 45%인 A기업에서 받은 배당도 있고, 배당성향이 15%인 B기업에서 받은 배당도 있다면, A기업에서 받은 배당만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B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지금처럼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15~45%)을 적용한다.
추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배당성향 기준이나 분리과세 세율은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 기준을 40%가 아닌 35%로 하고 있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안은 배당성향 요건 자체가 빠져 있다. 세율도 여야 의원안은 최고세율이 25%로 더 낮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 대해 "시뮬레이션일뿐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 입법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시행한 다음에도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바꿀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코스피200 중 84개 기업 '분리과세' 대상
주식시장이 흔들릴 정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실제 개인 투자자 기준에서 이자나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에 대해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다. 지금처럼 배당을 받을 때 14%를 원천징수로 떼이면 세금 납부가 끝난다.
하지만 평소 배당소득을 포함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앞으로는 투자처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 즉 배당성향이 40%를 넘는 기업에 투자한 경우에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활용해 2024년 기준 코스피200 기업의 배당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43개 기업이 배당성향 4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
범위를 넓혀 배당성향 25%를 넘는 기업 41곳을 포함하면 작년 기준 분리과세 대상은 코스피200에서만 84개 기업으로 늘어난다. 코스피 전체와 코스닥 상장사까지 포함하면 배당성향 25% 이상 기업은 519개사에 이른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배당성향이 25%를 넘으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얼라인퍼트너스자산운용 관계자는 "배당성향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연간 당기순이익이 5%만 성장하면 배당액이 연 5% 증가한다. 전체 상장사의 최근 3개년 당기순이익이 연평균 13.5% 늘었고, 코스피200 기준으로도 당기순이익이 6.7% 늘었다"며 "기존 배당성향 25% 이상인 기업은 대부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배당성향 25% 이상인 상장기업에 투자한다면 대부분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26년 배당부터? 2027년 배당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도 중요하다.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방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해에는 아무리 많은 배당을 받아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받는 배당이 전부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2026사업연도 귀속분부터 적용이라 실질적으로 분리과세를 시행하는 시점은 2027년 배당부터다.
예를 들어 배당성향 40%가 넘는 A기업이 2026사업연도 기준으로 2026년 8월에 중간배당을 하고 2027년 4월에는 결산배당을 했다고 가정하자.
2026년 8월 중간배당액은 2026년에 생긴 소득이라 2027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면서 혜택을 적용해야 하고, 2027년 4월 결산배당은 2027년 소득이어서 2028년 5월에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변경의 여지가 남아 있다. 현재 정부안 외에 국회에 제출된 이소영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2025사업연도에 귀속되는 2026년 배당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안보다 1년 빨리 적용하는 내용이다.
처음 도입하는 방식, 분리과세 대상에 '꼬리표' 달릴 듯
투자자 입장에서 또 하나의 고민은 세금의 신고방식이다.
배당소득은 기본적으로 배당을 받을 때,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로 14%(지방세 포함 15.4%)를 떼고 지급한다. 그리고 배당과 이자 등 금융소득을 합쳐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구분,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돼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자신의 합산 총소득에 맞춰서 15~45% 세율을 적용해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만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구분해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분리과세 대상에서 받은 배당과 그렇지 않은 배당이 섞여 있을 경우 납세자가 일일이 구분해서 신고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제다.
세무회계여솔 박지연 세무사는 "지금까지의 과세체계에서는 없던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납세자가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 금융소득안내를 할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국세청 관계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은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어떤 세율이 적용될지는 배당 지급당시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추후 분리과세 적용시점에 납세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령이 확정된다면 시스템 구현은 금방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