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해당 방안을 어느 법률에 담을 지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당초 7월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배당 분리과세안을 담았지만,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원입법안들 상당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기 때문이다.
조특법은 기존 세법에서 한시적으로만 특별히 예외를 적용하는 법률로 시한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정부가 매년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조세지출을 조정할 때, 대표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하는 대상이 된다.
직장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그 때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확대 또는 축소 현행유지 등을 선택하기 위해 복잡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은 정부 조특법 개정안은 오는 2028년말까지 3년 한시적용하는 방안이다.
반면 소득세법은 기한이 없이 적용하는 법률로 그 체감의 차이가 크다. 한번 입법화하면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안을 입법해야 한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시장이 또 한번 흔들릴 수 있는 셈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 세제개편안을 비롯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세법개정안들이 지난 1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이날까지 세차례에 걸쳐 법안심사를 위한 조세소위원회가 열리는 등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당초 정부안보다 낮은 세율, 낮은 문턱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안은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지만 상당수 의원입법안에서 25%를 제시하고 있고,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당정대 협의과정에서도 세율 인하에 힘이 실렸다. 고배당을 유도할 수 있는 배당성향 문턱도 당초 정부안의 40%보다 완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문제는 이런 비슷한 내용의 입법안들이 크게 두 개의 법률로 나뉜다는 점이다. 현재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입법안은 정부안 외에도 10개의 의원입법안이 함께 논의중이다. 이 가운데 정부안을 포함한 4개안은 조특법 개정안, 나머지 7개안은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고배당에 대한 분리과세라는 하나의 정책이므로 둘 중 하나의 법안으로만 입법이 처리되어야 하는데, 논의 과정에서 어느 법안으로 결론이 날지 아직은 불확실하다.
정부안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안,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안,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안은 모두 조특법 개정안으로 오는 202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분리과세 혜택을 주도록 설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안과 같은 당 김현정, 최은석 의원안, 그리고 국민의힘 박수민, 박성훈, 임이자, 윤영석 의원안은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조세특례처럼 예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자체를 고치는 것으로 기한을 정하지 않는 법안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배당 활성화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인 방법으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배당은 하는 만큼 기업의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주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만큼 낮아진 주가로 나중에 팔 것이기 때문에 양도와 배당은 결국 이익실현 방법의 차이일뿐이어서 과세체계를 달리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런 과세체계를 조세중립적으로 바꾸자는 것이 정책 취지라고 본다면 소득세법 개정으로 체계를 바꾸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소득세법이 아닌 한시적인 조특법으로 개정안을 만든 배경에 이른바 부자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됐는 시각도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배당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되지만, 세제혜택 자체는 대주주에게 쏠리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부 여당 의원들은 여전히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부자감세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 입장에선, 항구적인 혜택으로 부여하기 보다는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배당 분리과세 방안이 조특법으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LS증권 김윤정 연구원은 "조특법은 한시 적용이어서 정책의 실효성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 기업 입장에서도 배당성향을 확대하는 구조적인 개편을 하는 게 아니라 3년만 반짝 늘렸다가 다시 내릴 수도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라며 "관련 주가에도 확실히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