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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반등 '자사주 의무소각·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달렸다

  • 2025.09.04(목) 10:35

3100~3200 박스권 갇힌 코스피...상승세 보이지 않아
9월 정기국회서 상법 및 세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높아
핵심은 소각의무 유예기간 1년, 분리과세율 30% 이하
"유예기간 늘거나 과세율 높으면 시장 실망 요인 될 것"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3200대를 넘어섰던 코스피 지수가 3100대로 떨어지면서 좀처럼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3100~3200사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증권가는 향후 코스피 상승세를 이끌 동력은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달려있다고 내다봤다. 

증권가는 각각 제3차 상법과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유예기간과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에 따라 시장의 반응은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영 연구원은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개정안인 자사주 소각 제도화는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세법 개정안 논의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장의 핵심 관심사"라며 "개정안은 일정 배당성향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회사의 배당소득을 전액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하고 종합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세법 개정안은 배당 규모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최고세율을 25~35% 범위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유예기간과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이라며 "자사주 소각 유예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이는 시장의 실망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도 정부안대로 35%로 확정하면 시장의 실망요인이 될 것'이라며 '반대로 30% 이하로 결정하면 증시에 긍정적 재료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정기 국회에서 자사주 의무소각 유예기간은 1년 또는 그 미만으로 정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율도 30% 아래로 통과시킨다면 시장에서는 가치주 및 배당주에 자금이 몰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종영 연구원은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법안이 통과하면 2026년 1분기 배당 시즌까지 가치주 및 배당주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국내 ETF시장에서도 가치주 및 배당주 중심의 자금 유입세가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도주가 부족한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된다면 이는 코스피 지수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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