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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레버리지, 8월부터 현금 3000만원 있어야 투자 가능

  • 2026.07.16(목) 17:15

16일 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 발표
개인 기본예탁금 현금+주식 1000만원→현금 3000만원
신규 상장 및 광고 막고 괴리율 관리 책임 의무 강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 문턱이 높아진다. 기본예탁금을 현재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 거래단위도 20주(좌)로 높이기로 했다. 이 상품을 만들고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유동성공급자(LP)인 증권사 대상으로도 상품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괴리율 관리 책임도 더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후 이 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나 선물을 기초지수 삼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말한다. 이 상품에 거래가 몰리고 회전율이 치솟으면서 ‘빚투’를 조정하고, 국내증시 변동성 심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개인의 기본예탁금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기본예탁금은 1000만원이다. 여기에는 계좌 내 현금에 더해 그 계좌에서 투자한 대용증권(주식·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아닌 ETF·채권) 시가의 70%를 합쳐 산정해왔다. 또 증권사에서 조건에 따라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보다 낮게 매기는 것도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계좌 내 현금이 3000만원 이상이어야만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새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 또 증권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보다 낮게 매길 수 없다. 특히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증시에 상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 조치는 규정 개정을 거쳐 8월 5일께 시행한다. 

금융위는 또 11월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매매수량 단위도 기존 1주(좌)에서 20주로 바꾼다. 지금은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1주도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상품을 사거나 팔 때 20주 단위로만 거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시장 안정화 전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상장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이미 상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관련해서도 운용사나 증권사의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을 금지한다.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및 유동성공급자(LP)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괴리율 관리 책임을 더욱 강하게 물기로 했다. 괴리율은 ETF 시장가격과 ETF가 보유한 실제 자산의 순자산가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다. 

앞으로 특정 ETF가 한국거래소에서 결정한 적정괴리율을 위반하면 해당 운용사의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재 국내 3%에서 2%로 강화한다. 증권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이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소에서 그 증권사의 신규 종목 대상 유동성 공급 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괴리율이 급격하게 벌어진 ETF는 △적출 △지정예고 △지정 3단계를 거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단일가매매로 전환할 수 있다. 앞으로 괴리율 관리 의무 2배를 계속 초과하는 ETF는 △적출·지정예고 △지정 2단계만 거쳐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관계 기관이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이번 보완방안을 사안별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 조치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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