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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부 등 재벌 금융그룹 통합감독…실효성은?

  • 2015.10.29(목) 16:59

사각지대 있던 재벌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도 의미
비금융 계열사와 부당거래 감시 장치 강화 지적도

이르면 내년부터 삼성과 한화, 동부, 미래에셋 등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면서 복수의 계열사를 가진 금융그룹도 통합감독을 받게 된다.

기존에 사각지대에 있던 재벌 계열 금융회사들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통합관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금융은 물론 비금융 계열사 간 유무형의 부당 내부지원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삼성, 동부 등 재벌 금융 계열사 통합감독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금융그룹도 통합감독을 받게 된다. 지금은 금융회사는 해당 업권별로 감독을 받고 있고, 금융지주회사도 따로 감독을 받는 구조다.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아니면 복수의 금융 계열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통합감독 대상에서 빠져 있다.

통합감독은 개별로 보면 이상이 없지만 묶어서 보면 문제가 발견될 수 있는 만큼 그룹 차원에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룹 단위의 자본 적정성 관리와 그룹 내 자본의 이중계상(double gearing) 방지, 통합 위험 관리체계 마련 등이 주된 내용이다.

아직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삼성과 한화, 동부, 미래에셋 등은 모두 통합감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인 대상과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중 모범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 김영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9일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통합감독하면 재벌 감시 효과 있을까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재벌 계열 금융회사들을 한꺼번에 관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과 일본 등은 이미 업권별 감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통합감독을 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통합감독만으론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자본의 과다계상과 이해상충은 물론 금융과 비금융 계열사 간 유무형의 부당 내부지원에 대한 감시 수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계열사 간 부실의 전이는 물론 삼성과 한화, 동부 등 재벌에 속한 금융그룹의 경우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제도적 감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과거 동양그룹이 망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동양증권이 앞장서 판매한 사례가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최근 삼성생명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보험 계약자가 아닌 그룹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산운용사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한 의혹을 사고 있다. 동부화재 역시 부실 계열사 소유의 건물을 사주는 방식으로 편법 지원한 사례가 있다.

◇ 삼성생명 등 보험사 자금조달 숨통 터준다

금감원은 국제 감독기구가 권고하는 건전성 규제를 충실히 도입하는 한편 국제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도 함께 정비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역별로 차이가 나는 규제도 조정한다.

은행권에선 선진국에는 없는 예대율 규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다만 예대율 규제가 가계부채 억제에 효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일단 2018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예대율은 예금 대비 대출의 비중을 뜻한다.

보험사의 경우 자금조달 규제를 대거 푼다. 2020년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과 함께 보험부채를 원가법이 아닌 시가평가로 전환하면 삼성생명을 비롯해 고금리·확정형 계약이 많은 생보사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인 경우 후순위채 발행을 비롯해 외부차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후순위채권보다 자본 성격이 강한 신종자본증권은 상시 발행을 허용한다. 또 신종자본증권의 기본자본 인정 비율도 15%에서 25%로 상향한다.

이밖에 상호금융의 예대율은 기존 80%에서 은행 수준인 100%로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가계부채 추이를 보아가며 폐지 여부도 검토한다. 신협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출자금의 3배가 될 때까지 매년 이익금의 20% 이상을 적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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