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이후 14일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4분기에 개인대출에 한해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출 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 의사표시를 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서 또는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가령 6월 5일 대출금을 수령한 경우엔 6월 18일까지 서면이나 전화, 컴퓨터나 모바일 등의 온라인을 통해 철회 의사를 밝히면 된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금융을 잘 모르는 소비자가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순수 개인대출자만 대상이 되고, 금액도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2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 금액이 너무 크면 금융회사의 자금 수요·공급을 맞추는게 힘들어지고,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할 수 있다"며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지에 맞췄다"고 말했다.
대출을 철회하려면 원리금을 상환하고 애초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와 세금 등의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근저당설정 수수료는 보통 대출금의 0.7% 내외다. 마이너스 대출 등 한도약정대출을 철회할 땐 애초 소비자가 낸 한도약정수수료를 금융회사에서 부담하게 된다.
은행권은 이를 반영한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올해 4분기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여전, 저축은행, 신협,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당국 감독·검사를 받는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소비자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효과를 감안해 은행권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