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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코스닥투자 위험가중치 낮춰준다

  • 2018.01.21(일) 12:10

생산적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방안
기업구조조정·중소벤처기업 투융자때 인센티브

증권사가 코스닥주식에 투자하면 코넥스 투자 수준으로 위험가중치를 반영해야 했는데 이를 낮춰주기로 했다. 또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워크아웃기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사들의 투자나 융자가 활성화되도록 충당금 등 자본규제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산적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들의 기업금융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경직적이어서 인센티브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임에도 금융권이 적극적인 신규자금 지원을 꺼려하고, 기계설비 등 유형자산 담보가 '적격담보'로 인정되지 않아 대출위험이 과도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상호금융의 경우 다른 금융업종에 비해 기업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높아(상호금융 10%, 은행·저축은행 7%) 기업대출을 유도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경우 담보나 보증대출에 집중돼 있는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을 늘리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은행의 경영실태를 평가할때 경영관리부문에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실적' 항목을 신설해 별도 평가 가중치(예: 5%)를 주는 것이다.

 

또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은 법적으로 우선변제권이 부여되는 것을 감안해 기존 대출보다 자산건전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채권은행이 채무재조정을 해준뒤 미래 채무상환 능력,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은행 건전성 분류 적정성을 검검할때 채권은행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해주는 차원에서 기계설비 담보대출에 대해 자본규제 부담도 낮춰주기로 했다. 현재 전체 동산담보대출 2300억원중 기계설비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한다. 기계설비는 적격담보로 인정되지 않아 은행의 BIS비율 산정이나 기업 대출금리 산출할때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기계거래소 등을 통해 가격평가와 처분이 용이한 범용기계는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와 관련해서는 모험자본 역할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등이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분야에 자금공급을 할 수 있게 건전성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 주식에 장기투자하면 위험액 가산을 면제해주고, 신용을 제공할때는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을 차등화해준다. 이와 함께 증권사가 코스닥 주식에 투자하면 코넥스와 동일하게 위험도(개별위험값 6~12%)가 인식되는데 이를 5~10%로 낮춰주고, 기업공개때 상장주관사가 부담하는 환매청구권(일반청약자가 일정기간내에 풋백옵션을 요구하면 공모가 90% 이상으로 매수)에 대해 주식시장 위험액 산정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상호금융의 경우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준해 기업대출 충당금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현재 정상여신은 충당금 1%를 쌓는데 0.85%로 낮추고 요주의는 10%에서 7%로, 회수의문은 55%에서 50%로 낮춰준다. 다만 리크스관리를 위해 개입사업자 대출 등은 제외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다른 금융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요주의 여신 분류를 개선해주기로 했다. 요주의여신(부실징후기업 여신)중 차입금 과다기준이나 정상여신으로 분류를 높일 수 있는 요건 등을 개선해주는 것이다.

 

보험은 신용리스크를 따질때 대출을 받는 기업의 담보능력만 리스크를 낮추는 항목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원리금상환능력도 반영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기업금융 인센티브 활성화를 위해 올해 1분기 관련규정을 개선해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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