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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채무자 권리 대폭 강화한다…채무조정요청권 도입

  • 2020.03.03(화) 17:29

추심 부담에 잠적·도피 채무자 매년 10만명 넘어
대부업법 고친 '소비자신용법' 내년 하반기 시행

연체 채무자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상환유예와 원리금감면 등과 같은 상환계획을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회사는 추심을 중단하고 채무자 요구를 받아들일지 답변해야 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현행 대부업법을 소비자신용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은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2020년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내년 하반기 해당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신용법에는 대부업법상의 최고금리 제한, 대출심사, 자필서명, 서면계약 체결 등의 내용은 유지하고 연체체권 관리절차와 계약 종료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체계 안에선 연체 채무자 자력 회복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채무불이행자는 매년 평균 27만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 파산 제도 등과 같은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는 약 16만명에 불과하다. 채무 추심 부담으로 재기를 모색하기보다 잠적, 도피하는 채무자가 매년 10만명이 넘는다는 말이다.

금융회사가 상환유도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심이 채무자에게 적지 않은 금전적 심리적 부담을 안긴다는 지적도 따른다. 1~2개월 연체시 상환부담이 급증하고 소멸시효의 반복 연장으로 연체채무 부담이 증폭된다. 회수성과만을 중시하는 추심 관행으로 인한 과잉추심 가능성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금융위는 추심자의 과잉추심 유인구조 개편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회사와 추심자가 추심과정에서 회수가치 뿐만 아니라 고객 신뢰를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법적 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것이 채무조정요청권이다.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 원리금감면 등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재개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도입하는 권리 조항이다.

채무조정요청권이 도입되면 연체 채무자는 상환능력이 떨어진 경우 언제든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수용여부에 답변해야 한다. 아울러 기한이익 상실과 채권양도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 전 채무조정 요청 기회도 부여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의 중점 추진 과제에는 ▲채무조정기준 마련 의무화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금융회사의 연체체무 합리적 소멸시효 연장기준 마련 ▲일정 기간 내 채무자 연락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소비자신용법 도입 자체는 대부업권 뿐만 아니라 1~2금융권이 유지해온 연체채권 관리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금융업권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향후 법안 마련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의 일환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불법대출광고 유통을 제한하고 일반 시민의 신고 제보 포상금 지급 확대와 시민감시단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중 입법을 추진하고 기타 사항은 2분기 중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올 1분기 중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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