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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로 빚 갚기 어려워졌다면 유예 적극활용"

  • 2020.04.28(화) 08:14

개별 금융회사·신복위에 29일부터 신청
원금상환 최장 1년 유예…서민금융 제외

코로나19로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채무자의 짐이 가벼워질 전망이다. 경제활동 둔화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대출을 일으킨 금융회사 종류를 불문하고 최장 1년 동안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채무자의 원금상환 유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세부 시행방안 마련 차원이다.

유예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개인채무자다. 생계비를 산정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기준으로 삼고 있는 중위소득의 75%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채권금융회사는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국내 모든 금융권이 포함된다. 유예 신청일은 오는 29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다. 카카오·케이뱅크는 전산 준비 등 요인으로 내달 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상환유예 특례는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로 나뉜다. 햇살론과 드림론 등과 같은 서민금융대출 이용자는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민금융대출 금융회사에 직접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 채권금융회사가 1곳인 경우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원금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아야 한다. 유예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이자는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자격이 충족되면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만기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유예할 수 있다. 내달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를 올해 11월과 내년 5월 사이로 조정할 수 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분할상환대출은 다음 회차부터 6~12회분의 원금납입을 미룰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에 따라 행정처리에 최장 8영업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원급납기일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한다. 3개월 미만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체에 따른 미납금을 우선 상환해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채권금융회사가 2곳 이상인 경우 신복위에서 한 번에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금융회사가 1곳이더라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중이라면 신복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 특례의 경우 채무자의 모든 신용대출이 특정시점 기준으로 한꺼번에 6~12개월 유예된다.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은 신청할 수 없다. 보증부 대출이 신복위까지 오려면 개별 금융회사에서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해야 하고 해당 디폴트에 대해 보증기관 대위변제가 일어나야 하는 등 특정 절차가 있다. 지금 문제가 있다면 원인이 코로나19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연체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자의 경우 채무원금의 10~70% 가량을 감면해주는 원리금 감면 채무조정 특례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신복위의 코로나19 특례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기존 신복위 프로그램 신청을 통한 구제는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최소 지원기준으로 금융회사별 요건완화와 지원확대가 가능하다"면서 "작년 개인 프리워크아웃과 개별 금융회사 개인 프리워크아웃 실적이 약 57만 건 정도 되기 때문에 이보다는 더 많은 건수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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