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장기소액연체 46만명 채무탕감…대상자는?

  • 2018.01.29(월) 16:19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연체자 25.2만명+보증인 21만명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등 2월말부터 신청접수

 

금융위원회가 장기소액연체자 25만2000명에 대해 추심을 중단하고, 연대보증인 21만명에 대해서도 즉시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채권추심이 중단되는 장기소액연체자는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40만3000명중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000명, 1조2000억원이다.

 

대상자는 ▲2017년 10월31일 기준 연체 10년이상 ▲원금 1000만원 이하 ▲중위소득의 60%(1인가구 월 99만원) 이하 ▲보유재산과 해외출입국 기록이 없는 채무자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0% 이하인 37만8000명중에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이 있는 9만2000명과 최근 3년내 해외 출입국 기록이 1회 이상 있는 5만9000명은 제외됐다.

 

금융위는 다만 올해말까지 추심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자중에 생계형재산 보유자나 출입국 기록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를 소명하면 추가로 추심을 중단해주기로 했다. 생계형재산이란 1000㎡이하의 농지(공시지가 1000만원 이하), 1톤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이다.

 

금융위는 또 국민행복기근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의 보증채무 2조원에 대해서도 채무면제 조치를 완료했다.

 

본인이 추심중단, 채무면제 조치대상인지는 2월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www.oncredit.or.kr),국민행복기금(www.happyfund.or.kr),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크레딧의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후 '채권소각·채무내역' 코너를 선택해 들어가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채무내역 및 소각내역 조히' 배너광고를 누르면 온크레딧의 해당 코너로 연결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3570.0번), 서민금융 통합콜센터(1397. 9번)에 전화하거나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 대상자 외에 장기소액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오는 2월말부터 지원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접수 일정과 절차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