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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통장' 거래 한도 늘고 증빙서류 줄어든다

  • 2023.08.08(화) 16:15

국조실 규제심판부, 금융위에 합리화 권고
ATM서도 30만원뿐인 한도 연내 상향
대표적 증빙서류 가이드라인도 마련
금융사기·대포통장 등은 단속 강화

새로 만든 은행 통장 등의 신규 금융거래 한도가 늘어나고, 본인 증빙을 위한 각종 서류도 간소화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8일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회의를 열고 국민 불편 해소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금융 당국에 권고했다.

금융거래 한도 및 증빙서류(예시)/그래픽=비즈워치

현재 계좌를 개설하려면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2016년 도입된 제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래 한도가 제한된다.

이에 따른 1일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ATM)는 30만원, 창구거래는 100만원 등이다.

금융거래 한도 제한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전업주부와 청년, 고령층이나 신규 창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렵고 거래실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융 취약계층에게 한도 제한 문턱은 더 높다.

실례로 전업주부 A씨는 오랜 기간 남편에게 생활비를 이체받아 생활했고, 여유 자금 운용을 위해 다른 은행에 새롭게 계좌를 개설했다. 하지만 신규 계좌에서 50만원을 이체하려고 하니 한도(30만원)에 걸려 하지 못했다. 은행에선 본인 소득 증빙이 안 되고 계좌개설 목적도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한도를 해제하지 않았다.

이런 거래 한도는 30만~100만원 수준으로 설정돼 있어, 해외 사례나 소득수준과 비교해 낮다는 지적이다. 법인은 직원 월급이나 거래대금 지급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도 어렵다.

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 별로 달라 소비자 혼란이 지속된다는 점도 문제다. 증빙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장기간 거래 실적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국민 불편이 큰 상황이다. 일부 은행에서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적금 가입을 요구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선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증빙서류와 절차, 한도 등은 금융사 자율사항이라 지도·관리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은행권 역시 대포통장 예방과 사기이용 계좌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전했다.

규제심판부는 "제도 도입 7년이 경과했음에도 정책 효과분석이나 보완·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만큼 국민 불편을 완화하고 금융서비스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권고한다"며 "우선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점을 감안해 제도의 정량적 효과(통계)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라"고 밝혔다.

거래 한도 상향은 해외사례와 경제수준 등을 감안해 추진하되 구체적 한도 규모는 은행권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해 연내 결정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표적 증빙서류를 제시해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증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데이터(공공마이데이터 등) 활용 시스템 구축과 활성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사기 범죄자와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경찰청은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한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권고에 대해 금융거래 한도 제한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규제심판부 관계자는 "금융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전자금융사기 범죄자와 의심거래 제재 강화로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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