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유튜브 등에 부동산 펀드 '원금·고수익' 보장…사기 주의

  • 2024.06.04(화) 12:00

온투업체 사칭해 현혹…일반인인 척 댓글도 조작
"원금·고수익 보장하면 일단 유사수신 의심해야"

#30대 A씨는 지난 3월 '부동산 아비트라지 거래'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인터넷 기사를 읽었다.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유명인의 광고와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 등록회사라는 설명이 나왔다. 원금까지 보장된다는 안내를 받고 안심한 A씨는 투자금을 이체했다. 이후 급한 일로 중도 해지한 뒤에도 투자금의 10%를 돌려받아 사기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40대 B씨는 4월 유튜브로 '부동산 펀드'에 대한 영상을 시청했다. 초반에는 의심했지만 투자 후기 영상 조회 수가 100만 회를 넘겼고, 수백 개의 긍정적인 댓글이 달려 진짜 투자 후기라고 판단했다. 투자금을 이체한 뒤 충분한 수익이 생겼다고 생각해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6개월의 신탁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뒤늦게 당국에 문의한 뒤에야 불법업자임을 알게 됐다.

부동산 펀드 사기 사례 / 사진=금융감독원

최근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급증해 금융당국이 주의를 요구했다. 투자자 대부분 만기(6개월)가 도래하지 않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파악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를 사칭한 '아비트라지 거래', '부동산 펀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아비트라지 거래로 8시간마다 최소 0.5%의 수익률(월 기준 약 57%), 해외 부동산 펀드로 3개월간 36%의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식이다.

아비트라지 거래는 글로벌 부동산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거래를 뜻한다.

이들은 유튜브·블로그 등에 광고를 다량으로 게시한 뒤 투자자가 직접 불법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현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실제 등록된 온투업체의 공시자료와 투자 후기, 혹은 유명인의 사진 등을 도용했다.

불법업자의 유튜브 광고 사례 / 사진=금융감독원

특히 유튜브에 부동산 재테크 채널을 개설하고 일반인이 추천하는 투자방식인 것처럼 위장했다. 해당 채널에선 자신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브이로그 영상 등을 함께 게시해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금감원은 출연자가 일반인이 아닌 고용된 배우일 것으로 추정했다.

불법 업체는 투자 원금이 보장된다고도 거짓으로 안내했다.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으로 제한된다. 투자성 상품의 원금을 보장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원금보장 약정은 불법 유사수신이다.

금감원은 사기 상품의 만기가 대부분 6개월로 투자자들이 미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 일단 유사수신을 의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온라인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접근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불법 업체는 주로 유선·대면 상담을 거부하며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 온라인으로만 접촉한다. 해당 업체가 금융회사임을 주장하는 경우 반드시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해야 한다"며 "확실한 투자처가 존재한다면 업체 혼자 수익을 차지하려고 하지, 절대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