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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달부터 '연체중 혹은 만기연장 3회' PF 사업장 우선 평가

  • 2024.05.27(월) 14:41

7월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계획 제출해야
"PF 연착륙 골든타임…엄정하게 평가" 당부

금융감독원이 연체 중이거나 만기연장 횟수가 3회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다음 달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장 평가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PF 평가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PF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에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6월 중에 5월말 기준 연체 중이거나 만기연장 횟수가 3회 이상인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 평가 종료 한 달 뒤인 7월 말까지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PF 사업 평가 유형을 사업 진행 단계별로 추가적으로 세분화해 그에 맞는 핵심 지표를 선별한 뒤 사업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PF 사업장 소재지 및 대상시설별로 세분화된 통계를 활용하고, 경과 기간을 6개월, 12개월, 18개월 등으로 나누어 분양률을 분석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공사비 지수 및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정보 등 외부정보를 활용하고, 다양한 세부지표를 통합한 종합 판별 체계 등을 도입해 사업성을 세부적으로 평가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자체 평가결과를 제출하면 이를 세부 기준에 따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와 평가 조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만약 정리 실적이 부진할 경우 필요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해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된 평가기준 적용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 수익성 악화 등 금융업권의 부담이 있겠지만 PF 부실 정리가 지연될 경우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 시장 연착륙의 골든타임이므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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