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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거래소' 개막 앞두고…금감원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발표

  • 2024.06.19(수) 12:00

가격 우선 고려 ·수수료·체결가능성 등도 따져야
투자자 별도지시 우선, 시스템 장애시 적용 제외

금융감독당국이 내년 1분기 제2의 증권거래소인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앞두고 증권사들이 지켜야 할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선집행의무란, 투자자가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 주문을 체결할 수 있도록 증권사가 주문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는 19일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내년 1분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영업 개시를 대비해 나온 것이다. 그간 국내에는 한국거래소(KRX)가 유일한 증권거래소였던 탓에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따로 선택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젠 복수 거래소 체계로 바뀌면서 증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할 책임이 생겼다.

최선집행기준은 상장 주식과 상장 증권예탁증권에 적용한다. 증권사는 한국거래소와 넥스트트레이드 두 곳을 모두 주문배분대상으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 다만 특정 거래소를 선택하려면 그 사유를 최선집행세부 기준에 투자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최선집행기준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증권사는 상품 가격, 매매체결 수수료와 비용, 주문의 규모, 속도, 집행시장의 성격, 집행채널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인 주문인 기존물량 체결 주문(Taker order)의 경우 매수비용과 매도대가 등 총 금액을 기준으로 주문 배분해야 한다. 반면, 신규물량 조성 주문(Maker order)에 대해선 매매체결 가능성에 높은 비중을 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증권사 최선집행 세부 기준보다 우선 적용한다. 아울러 투자일임계약, 거래 약관 등에 따라 주문 집행방법이 정해져있다면 마찬가지로 집행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거래소나 증권사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거나 시장 조치가 내려질 때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을 3개월마다 점검하고, 기준을 바꿀 땐 투자자들에게 다시 알려야 한다. 또한 매매 주문을 받을 때 반드시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투자자가 요구하면 주문을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했다고 증명하는 서면을 1개월내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과 Q&A를 금감원 홈페이지 업무자료에 오는 20일부터 올려둘 예정이다.

금감원은 "증권업계의 최선집행의무 관련 내규와 SOR(Smart Order Routing, 최적의 거래시장을 선택하는 자동화된 주문처리 프로세스) 시스템 구축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최선집행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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