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회계법인 비리 이어지자…금감원이 강조한 이것

  • 2024.06.25(화) 14:00

25일 회계법인 대상 설명회...신외감법 위반 사례 설명
올해 재무제표 회계감사 중점 이슈, 외감법 개정 안내

자본시장 파수꾼 역할을 해야하는 회계법인들의 비리가 계속해서 적발되자 금융감독당국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는 자리를 가졌다. 등록 감사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의무와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상장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등록 감사인(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외감법(2018년 시행한 개정 외부감사법)에서 도입한 제도와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설명하면서 회계법인들의 경각심을 끌어올리고 취약부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자리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2월 중소 회계법인 12곳을 점검한 결과 자금유용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이달 초에는 회계전문심의위원 주최로 12개 등록 감사인을 소집한 바있다. 

이날 금감원은 감리 결과를 토대로 적발한 위반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통합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 사례를 소개하고 실질적인 통합관리를 촉구했다. 통합관리체계란 회계법인들이 인사, 자금관리, 내부통제 등 경영전반에서 갖춰야할 체계를 뜻한다. 신외감법 도입 이후 금감원은 감사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등록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통합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 등 특수관계자를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특수관계자가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부당한 비용을 지불한 사례가 적발됐다.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사례도 소개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받진 않았더라도 중요한 감사절차를 문서화하지 않고 미흡하게 실시하거나,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합리적 근거없이 생략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수시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회계법인의 경영, 재산, 감사품질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 금감원에 보고해야함에도 이를 누락, 지연한 사례다. 금감원은 보고의무를 숙지,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2024년 재무제표 회계감사시 중점적으로 봐야하는 이슈도 안내했다.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이 주요 항목이다.

이와 함께 회계제도 보완방안으로 신규 상장사의 내부회계 감사부담 경감, 지정사유 중 재무기준 폐지, 단순 경미한 절차위반시 과태료 처분하는 등 외감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점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들을 대상으로 주요 감독 이슈와 새로운 제도에 대해 설명회·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 예정이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취약부문 개선과 감사품질 관리수준 제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