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회계법인들을 소집해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신외감법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감사품질 제고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회계업계에서는 규모별 차등 평가 체제를 구축해달라는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권혁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리부회장, 12개 상장사 등록 감사인(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윤정숙 전문심의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신외감법 도입취지를 상기해보면, 주된 목적이 감사품질 개선에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제도적인 노력에도 최근 감리 결과를 보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윤 전문심의위원은 "상장사 등록 감사인 규모별로 품질관리 수준에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빅4'의 지적건수는 2건에 그친 반면 빅4를 제외한 회계법인들의 지적건수는 평균 11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감사품질을 성과평가에 충실히 반영하지 않거나, 파악된 위험을 감사 절차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금감원이 밝힌 주요 지적사례에 따르면 일부 회계법인은 구체적인 성과평가 기준이 미흡하거나 성과급 지급시 품질 관련 기여도를 반영하는 절차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약 전 위험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위험평가 과정에서 파악한 위험을 감사절차에 반영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감사대상 회사의 특성과 감사참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감사업무를 배정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가족 등 특수관계자 등에게 급여를 부당 지급하거나, 회계사 본인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에 허위 비용을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편, 회계업계에서는 간담회에서 회계법인 규모 등을 고려해 법인별 차등화된 제도를 시행해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회계법인들은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 제시해줄 것, 감사품질과 연관성이나 합리성이 낮은 평가항목 조정해줄 것을 각각 요청했다. 아울러 지정제외점수 부과시 회계법인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 부과, 회계법인 수시보고 항목 정비 등을 건의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중 회계법인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회계품질 종합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장사 등록 감사인 설명회를 진행해 주요 감독이슈 안내에도 힘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