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강행하면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액주주의 법적 보호수단이 미비한 만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소액주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금융투자협회가 개최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참석해 현재 금융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 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올해 수차례 논의를 거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과 소통하도록 하는 등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앞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장의 눈높이 이상으로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형성과 자본시장의 올바른 조세쳬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논란 중인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진단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주식 등을 팔아 이익을 얻으면 부과하는 세금이다.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22%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법안 도입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유예한 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 중이다.
이 원장은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자는 그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려면 세제 측면 논의도 필요하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우리 자본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의 법적 보호수단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복현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는 호리모토 요시오 일본 금융청 국장과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키움증권, 트러스톤자산운용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한국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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