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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어 미술품 조각투자도 전자등록 본격화

  • 2024.06.27(목) 08:00

예탁결제원, 내달 12일 전자등록 설명회 개최
거래소 유통플랫폼 연기되자 비상장으로 전자등록 확대 
업계 "유통시장 부재 속 전자등록 필요성 의문" 시각도

한국거래소의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개설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같이 미뤄졌던 조각투자 전자등록이 먼저 시동을 건다.

전자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일단 비상장 투자계약증권부터 전자등록을 진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뿐 아니라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들도 주식이나 채권처럼 전자증권으로 인정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유통시장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가운데 전자등록부터 하려는 발행사가 있을지 의문도 나온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원은 내달 12일 증권사와 조각투자 발행업체를 대상으로 투자계약증권 전자등록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선 비상장 투자계약증권의 전자등록 절차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예탁원 관계자는 "투자계약증권 전자등록을 비상장까지 확대해 수용할 예정"이라며 "현재 관련 시스템과 업무 규정을 정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자등록은 조각투자를 제도권으로 유도하는 단계 중 하나다. 전자등록을 하면 증권에 대한 '권리추정력'이라는게 생긴다.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뜻이다. 투자자가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셈이다. 전자등록을 하면 권리 취득, 이전을 인정해준다.

이미 펀블, 카사, 루센트블록 등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부동산 조각투자상품을 발행하는 회사들은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이후 사업구조를 개편해 예탁원에 증권을 전자등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술품이나 한우 등을 기초자산으로 두는 투자계약증권 중에선 아직 전자등록된 사례가 없다.

법상으론 투자계약증권도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앞서 올해 1월 금융위원회는 전자등록업 규정 개정 고시를 통해 전자등록 대상 증권에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를 낸 투자계약증권을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예탁원도 전자등록업무부 아래 신종증권등록팀을 만드는 등 채비를 마쳤다. 신설 팀을 중심으로 한국거래소의 신종증권 유통 플랫폼 구축에 발맞춰 이 플랫폼에 상장한 투자계약증권부터 전자등록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의 플랫폼 구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예탁원도 투자계약증권 전자등록 시스템을 만들어놓고도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결국 유통시장 개장이 불투명한 가운데 예탁원은 상장하지 않은 투자계약증권에도 전자등록을 열어주기로 한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비금전 신탁수익증권과 달리 투자계약증권은 기초자산 등 형태가 가지각색이라 권리정보를 규격화하기 쉽지 않다"며 "그러다보니 예탁원이 상장 증권부터 전자등록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당장 거래소 유통 플랫폼에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비상장으로 발행한 증권부터 전자등록을 고민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비록 유통플랫폼에 상장하진 않았지만,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발행한 투자계약증권도 전자등록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현재 금융감독원 공시심사를 거쳐 발행한 투자계약증권은 7건이다. 

다만, 여전히 유통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증권을 전자등록하려는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조각투자 업계 관계자는 "투자계약증권 발행인들이 소유권을 변경할 때 공증방식을 쓰고 있는데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공증을 새로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며 "결국은 유통플랫폼을 만들려면 법을 바꾸거나 당국에서 허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전자등록만 하려고 비용을 들여 증권사, 예탁원과 연결할 필요성을 못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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