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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옥석가리기…만기연장·이자유예 더 까다롭게

  • 2024.06.27(목) 12:00

금융위, 전 금융권 대주단 협약 개정
2회 이상 만기연장 시 사업성 평가 의무
이자유예는 이전 연체이자 갚아야 가능

금융당국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옥석가리기를 위해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사업성 있는 사업장은 안정적 운영이, 부실 사업장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 대표자는 27일 PF대주단 상설협의회를 열고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 앞서 부동산 PF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지난해 4월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이 개정·시행된 후 채권금융기관들은 협약상 제도와 절차 등에 따라 PF 사업장의 정상화와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행사가 협약 적용을 신청하면 자율협의회는 시행사의 사업정상화 계획 등을 심의해 공동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시행사가 특별약정을 위반하거나 사업장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하면 공동관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올 3월말 기준 484개 사업장이 협약 적용을 신청했고, 이 중 30개 사업장은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 공동관리절차가 부결됐다. 절차가 시작된 443개 사업장 가운데 90곳은 사업성 저하 등을 이유로 공동관리 절차가 중단되는 등 PF 대주단 협약으로 시장에서 사업장 옥석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현재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 329곳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중복 포함)을 보면 만기연장이 263건으로 가장 많다. 이자유예 248건, 이자감면과 신규자금지원은 각 31건과 21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대주단 협약 개정은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조건을 이전보다 까다롭게 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2회 이상 만기연장 시 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 평가를 거쳐 자율협의회가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만기연장 동의 기준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사업성 평가를 거쳐 만기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평가 결과와 차주(시행사) 사업계획 등을 감안해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자유예는 기존에 발생한 연체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다만 차주가 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면 자율협의회 판단 아래 이자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을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 개정으로 외부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충분한 만기연장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운영이 기대되고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선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 사례가 축소될 것"이라며 "향후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내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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