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유주택자 대출 받아 집 못산다…갭투자도 원천 차단

  • 2025.06.27(금) 11:30

금융당국,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목표치 50% 감축
주담대 최대한도 6억으로 제한…정책대출 한도 축소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 80%로 강화

정부가 들끓는 부동산 시장 열기를 잠재우고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을 확 조이기도 했다. 유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없이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아 갭투자를 차단한다.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했던 가계대출 총량 관리목표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서민주거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대출 역시 연간 공급계획보다 25%를 줄인다.

정부는 향후 금융사들의 규제 준수여부와 지역별 대출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는 등 가계대출을 적극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5대 시중은행과 정책대출을 취급하는 기관들이 참석했다.

금융위가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가진 것은 올 2월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특히 수도권 지역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주담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유주택자 주담대 제한' 전 금융권 확대

금융위는 명목성장률 전망과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보다 하향 감축하기로 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는 올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대비 50% 수준으로 줄인다.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현재 은행별로 시행하는 가계대출 관리조치를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로 집을 매입하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면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규제지역 50%를 적용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해당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차주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제한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면 지금처럼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우회를 막는다. 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해 갭투자 목적 주택 구입애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도 방지한다.

주담대 최대한도 6억원…LTV 규제 강화

주택 매입을 위한 주담대 한도도 제한한다. 금융사들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고가주택 매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LTV 규제도 강화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LTV 70%(기존 80%), 전입의무(6개월)를 부과한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주택기금을 활용한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대출 최대한도를 대상별로 축소한다.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과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생애최초가 아닌 경우에도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를 부과한다. 금융권 대출을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정책대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90%)보다 강화한 80%를 적용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발표한 조치 가운데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7월21일)를 제외한 대다수는 즉각 시행(6월28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번 조치 시행 전에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 발표 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금융권 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이번 방안이 시장에 조기 안착 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전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과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며 "이번 조치 시행 후 고객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어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 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금융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와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 오늘의 운세
  • 오늘의 투자운
  • 정통 사주
  • 고민 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