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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동네 대형마트' 동결

  • 2024.12.17(화) 14:00

4차 적격비용 재산정…영세가맹점 수수료율 0.1%p↓
동네 대형마트 등 일반가맹점도 최초 '동결'
금융위 "가맹점 상생 없이 카드사 존립 어려워"

내년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또 한 번 인하된다. 이번 인하로 가맹점주가 얻는 혜택은 연간 3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2년간 수수료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 다음 수수료율 산정 시기는 6년 후로 연장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에서 8개 전업카드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4연속 인하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이번에도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2012년 적격비용 제도를 도입한 뒤 3년마다 수수료율을 낮춰왔다.

신용카드 기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0.1%포인트 하락한 0.4%다. 이어 연매출 3억~5억원과 5억~10억원의 가맹점도 각각 0.1%포인트 인하된 1%, 1.15%가 적용된다. 10억~30억원의 가맹점은 0.05%포인트 내린 1.45%다.

체크카드의 경우 모든 구간에서 0.1%포인트를 낮춰 △3억원 이하 0.15% △3억~5억원 0.75% △5억~10억원 0.9% △10억~30억원 1.15%로 운영된다.

연매출 30억~1000억원의 일반가맹점은 앞으로 3년간 수수료율을 현 수준으로 동결한다. 일반가맹점은 과거 카드수수료 개편 당시 수수료율이 계속 인상됐다. 기존 영세·중소가맹점이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2021년말 수수료율과 이번 수수료율 중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한다.

인하된 수수료율은 내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시점인 2025년 2월14일부터 적용된다.

김병환 위원장은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인하 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한다"며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에 따른 연간 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 금액은 약 3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17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금융위원회

영세가맹점 연 4만5000원 아껴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영세·중소가맹점은 평균 8.7%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 연매출별 경감 금액은 △3억원 이하 4만5000원(-23.7%) △3억~5억원 16만4000원(-9.8%) △5억~10억원 25만3000원(-8.6%) △10억~30억원 23만3000원(-4.5%) 등이다.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의 경우 수수료가 평균 9.3% 감소한다.

더욱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통해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가맹점 대부분은 내는 수수료보다 돌려받는 돈이 많다. 정부는 2026년까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매출액의 1.3%(최대 1000만원)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매출이 신용카드로 발생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카드수수료는 최대 120만원이지만, 매출세액공제는 최대 390만원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270만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적격비용 산정주기 3년→6년

금융당국은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산정의 기반이 되는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2년 이후 4차례 연속 수수료율이 인하되며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상당부분 감소했다는 판단에서다.

수수료 급감으로 신용판매 부문 적자를 본 카드사가 카드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축소하고 연회비를 올리는 등의 부작용도 제기됐다. 영세·중소가맹점과 달리 수수료가 인상된 일반가맹점의 계약 해지, 카드수납 거부 등 사회적 갈등도 반복됐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하고,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정할 수 있다. 필요성은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가 검토할 계획이다.

그간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인하될 것이란 전망은 많았지만, 규제 밖인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동결한 점에는 파장이 예상된다. 수혜 대상은 동네 대형마트 등이 꼽힌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으로 인한 카드사의 손실 확대 우려에 대해 "가맹점들의 경영애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카드업계가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가맹점과의 상생 없이는 카드사의 경영·존립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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