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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고려아연이 투자한 TMC 국제법 위반 조사

  • 2025.08.04(월) 11:14

"상업적 심해저 채굴, ISA 관할권 무시"
국제사회 반발…주가 5거래일 연속 약세

국제해저기구(ISA)가 캐나다 심해저광물 개발업체 '더메탈스컴퍼니(TMC)'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TMC는 고려아연이 지난 6월 투자한 업체다. 

/사진=TMC 홈페이지 캡쳐

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ISA는 최근 폐막한 제30차 연례 총회에서 산하 법률기술위원회를 통해 TMC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ISA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1994년 이행협정에 근거해 설립된 독립 국제기구로, 공해 해저자원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보고 탐사·채굴 활동을 규제·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 

AFP는 ISA 이사회가 법률기술위원회에 "국제법을 위반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며 이 조처가 TMC를 지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즈도 TMC의 독단적 심해 채굴 추진을 거론하며 "ISA가 협약 서명국들의 규범 불이행을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에 지난 1일 나스닥 시장에서 TMC 주가는 5거래일 연속 하락, 누적 하락률 25.3%를 기록하며 5.87달러로 마감했다. 

앞서 TMC는 지난 3월 국제해역에서 세계 최초로 상업적 심해저 채굴을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4월에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에 상업 채굴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국제 사회는 ISA 관할권을 무시하고 미국 인허가를 받아 독단적으로 채굴을 추진했다며 반발했다. 

ISA는 지난 3월 레티치아 카르발류 사무총장 명의 성명을 통해 "(TMC의) 어떠한 일방적인 행위도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다자주의의 근본 원칙과 해양의 평화적 이용, 유엔해양법협약 하에 구축된 집단적 해양 거버넌스 체계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례적으로 특정 기업의 활동에 대해 경고했다.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TMC의 규정 우회 시도가 국제법 및 UNCLOS 전체의 통합성과 포괄적 체계를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심해저 탐사 규정 위반 시 계약 해지·정지·벌금 등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6월 TMC 지분 5%를 약 1165억원에 인수했고 추가 옵션 행사 시 투자 규모는 최대 18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투자 당시 고려아연 측은 "원료 확보와 미국 시장 확장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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