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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종이증권 사라진다

  • 2019.06.18(화) 15:18

전자증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상장주식·사채 등 실물 없이 행사 

오는 9월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주식·사채 등을 전자등록으로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8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증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 근거 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6년 3월 제정된 지 3년 만이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전자등록을 해야만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다. 신탁재산표시와 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는다. 
 
주식과 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에 적용되며 상장주식·사채 등 상장증권은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할 수 있다.

일괄 전환되는 상장 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되기 때문에 실물에 대한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인 9월11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전자증권법은 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 등)이 운영하고, 시행령안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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