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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 "증여∙상속세 절세에 가족 분쟁 예방까지"

  • 2020.07.14(화) 11:08

절세 목적형 가족신탁 상품 출시
노후 자금엔 재산 보호기능 부여

자산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에 도움을 주는 신탁상품이 나왔다.

신영증권은 14일 자산가들의 절세와 가족 분쟁에 대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하는 '절세목적형 가족신탁'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절세목적형 가족신탁은 절세 플랜과 신탁 계약으로 나뉜다. 절세 플랜은 고객의 노후 필요자금을 산정하고, 고객 상황에 맞게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준다. 신탁 계약은 상속과 증여 계획이 고객의 뜻에 따라 원만히 실현될 수 있게 하는 보호 장치다. 

예를 들어 노후 자금에 대해서는 신탁의 재산 보호 기능을 부여해 위탁자 본인만을 위해 지출하게 할 수 있다. 신탁의 재산 보호 기능이란 친인척 또는 제3자에 의해 위탁자의 이익에 반하는 재산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일이 확인해 수탁회사가 그 인출 목적을 엄격히 제한하는 기능을 말한다. 추가로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회사가 후견인으로부터 분리 보관해 혹시 모를 후견인의 유용을 방지할 수 있는 후견 신탁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다. 

노후 자금을 뺀 나머지 자산은 세금 면에서 유리한 분산 증여 계획을 수립한다. 임대용 부동산일 경우 신탁 기능으로 임대차 계약, 부동산 처분권 등을 1인에게 부여해 이해 상충을 예방할 수 있다. 자녀 또는 제3자에게 상속할 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에 사전 계획된 위탁자의 의지대로 재산분할이 집행돼 상속 분쟁을 막는다.

상품 가입 후에는 자문 서비스가 제공된다. 세법 개정에 따라 수립한 상속·증여 계획에 영향이 있는지 검토해 주고 주식을 입고한 고객에게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절세 전략을 안내한다.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절세목적형 가족신탁은 절세 계획과 신탁의 집행기능이 결합한 상품"이라며 "증여세와 상속세를 아끼면서도 가족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한 자산가에게 적합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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