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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회계기준 중대위반 줄었지만, 과징금은 40% ↑

  • 2023.03.12(일) 12:00

중대 위반 비율 21.6%로 해마다 감소흐름
과징금은 223억으로 전년대비 40% 늘어
외감법 강화 영향.. 위반시 조치 강화 추세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감리 회계기준을 고의나 중과실로 위반한 상장사 비율이 줄었다. 그러나 제도 강화로 과징금은 전년대비 40%나 불어났다.

/그래픽=비즈워치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사는 147사(코스피 49사, 코스닥 89사, 코넥스 9사)로 전년대비 3.4% 줄었다. 2019년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이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심사·감리를 실시한 회사 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심사는 회사가 공시한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업무, 감리는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에 맞는지 검토하는 업무다. 

이중 회계처리 기준를 위반한 회사 비율은 56.5%(83사)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늘었다. 총 위반건수는 179건으로 한 회사당 평균 2.2건을 위반한 셈이다.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35.7%로 전년대비 1.7%포인트 늘었다.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은 98.0%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표본 심사·감리는 무작위로 선정된 회사를, 혐의심사·감리는 오류를 자진 수정한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위반 동기가 '고의'인 회사는 9사(10.8%), '중과실'은 9사(10.8%)였다. 고위와 중과실을 합친 중대 위반 비율은 2020년 28.2%, 2021년 25.3%, 2022년 21.6%로 점차 줄고 있다. 

'과실' 동기비율은 78.4%로 집계됐다. '과실' 비율은 2020년 71.8%, 2021년 74.7%, 2022년 78.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외부감사법규 개정으로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더라도 위반 관련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를 초과 하지 않는 경우 '과실'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중대 위반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총액은 223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9.9% 증가했다. 부과받은 회사는 전년과 동일하게 14곳으로 회사별 과징금액은 11억4000만원에서 16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중대 위반 비율은 줄었지만,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제도가 강화되면서다. 

심사·감리 결과 수사기관 통보는 6건, 임원해임권고는 11건으로 총 17건이다. 이는 전년 대비 5건 감소했다. 

또 회계법인 21건, 공인회계사는 69명이 감사절차 소홀로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신외감법 시행 이후 외감법상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중대 위반 건에 대한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조치가 엄정해 지는 추세"라며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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