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직후 급감했던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가입은 더디게 성장하는 반면 기기변경 건은 오히려 단통법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달간 일평균 가입자 규모는 5만4957건으로 단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 1~9월 9개월 동안의 일평균(5만8363건)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알뜰폰(MVNO) 사업자는 제외한 수치다. 이는 단통법 시행 직후인 지난 10월 한달간 일평균 규모(3만6935건)에 보다 1만8000건 가량 늘어난 수치다.

단통법 시행 이후 신규가입은 저조한 대신 기기변경 건수는 활발해진 현상은 계속 이어졌다. 11월 한달간 일평균 기기변경 건수는 2만3234건으로 전체 비중의 42.3%를 차지했다. 이는 신규가입 1만6539건(30.1%)과 번호이동 1만5184건(27.6%)보다 비중이 높은 것이다. 기기변경 건수는 단통법 직후인 지난 10월 일평균 1만3959건(37.8%)을 기록해 같은 기간 신규가입(36.9%)이나 번호이동(25.3%) 비중을 추월한 바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단통법 시행 직후 이통사들이 공시한 지원금 규모가 예상보다 낮아 신규가입이 줄어든 대신 그동안 지원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던 기기변경 가입자들이 차별없이 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단통법 시행 이후 6만원대 이상 고가 통신요금제 가입자는 줄어든 대신 6만원 이하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증가했다. 지난 11월 6만원대 이상 가입자 비중은 18.3%에 그친 반면 3만원대 이하는 49.9%, 4~5만원대는 31.8%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시행 이전인 7~9월 석달간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가 33.9%였던 것을 비교하면 비중이 절반 가량 줄어든 셈이다. 반면 4만~5만원대 중저가 가입자 비중은 11월 31.8%로 나타나 7~9월 석달 평균치인 17.1%보다 두배 가량 성장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줄고, 중저가 이용자가 늘어나는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