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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SKT-CJ헬로 합병, 3가지 관점서 검토"

  • 2015.11.25(수) 17:53

'공정경쟁·ICT산업미래·방송공익성' 주목
공정위도 시장획정후 경쟁제한성 검토 준비

 

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승인여부에 대해 공정경쟁 문제, 한국 ICT산업의 미래, 방송산업의 공익성·지역다양성 등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만 미래부 통신경제정책과장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우상호·정호준의원실 주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개선 토론회'에 나와, SK텔레콤으로부터 인수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 같은 큰 그림을 갖고 승인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번 인수합병에는 최대주주변경과 양사 합병 등 2가지 팩트가 존재한다"면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선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형식을 걸쳐 방송법에서의 문제를 같이 본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규제기관과 관련법에 따라) 조금씩 보는 눈이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산업발전과 소비자편익에 좋은지, 경쟁제한성 정도가 대상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별도 자문단을 꾸려 인수합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해관계자로부터 청문 절차 등을 걸쳐 미래부장관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논의도 관심 대상이다. 과거 ICT업계 인수합병 사례시 공정위의 합병조건이 더 강력했기 때문이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공정위는 현재의 방송통신산업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의 검토가 아니라, 단순히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검토하게 된다"면서, 산업 차원의 문제는 방송통신 정책기관의 몫이라고 밝혔다.

 

선 과장은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과정에 대해 "우선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관련시장은 상품시장과 지리적시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결합 대상 양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많은 만큼 시장획장이 중요하다"면서 "찬반 논쟁을 들어보면 방송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성 얘기도 나오는데 시장획정에서 세계시장으로 볼지, 국내시장으로 볼지, 지역시장으로 볼지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장획정 후 경쟁제한성을 검토하게 된다. 선 과장은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도 변화, 가격인상요인 및 힘 등을 본다"면서 "이 과정에서 최근 트랜드나 해외사례도 볼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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