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펍지-에픽게임즈, 배틀그라운드 표절 놓고 송사

  • 2018.05.25(금) 17:42

포트나이트에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배틀로얄 모드 도입하면서 논란…업계 신경전

 

지난해 말부터 글로벌 흥행작 '배틀그라운드' 표절 문제로 갈등한 펍지와 에픽게임즈가 결국 법정 공방에 들어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각각 '배틀그라운드'와 '포트나이트'로 배틀로얄 장르에서 경쟁구도인 두 회사에 법원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펍지는 지난 1월 에픽게임즈코리아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에픽게임즈의 3인칭 슈팅게임(FPS) '포트나이트'가 펍지의 배틀로얄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베꼈다는 주장이다.

 

'포트나이트'는 돌, 나무 등 자원을 활용해 건물을 세워 적을 물리치는 방식이다. 작년 7월 출시 초반엔 이 같은 방식의 '세이브 더 월드' 모드만 두고 있었다.

 

같은 해 9월 100명 중 1명만 살아남는 '배틀로얄' 모드를 추가하자 이용자들 사이에서 '배틀그라운드'와의 유사성이 제기됐다. 단순히 장르가 겹치는 데 그치지 않고 '배틀로얄' 모드의 아이템 종류, 사용자환경(UI) 등 세부사항이 '배틀그라운드'와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펍지 관계자는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포트나이트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공개하기 어려우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포트나이트가 앞서 출시된 배틀그라운드와 배틀로얄 장르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할 정도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자 대응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포트나이트가 전체 이용자 4000만명을 넘길 정도로 흥행하면서 작년 말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

 

당시 김창한 블루홀 PD(현 펍지 대표)는 간담회에서 "배틀로얄 장르와 게임모드의 유사성을 근거로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 중"이라며 "에픽게임즈가 외형이 비슷한 게임을 선보여 안타깝다"고 밝힌 바 있다.

 

두 회사간 법정 대결로 포트나이트는 PC방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 포트나이트 배급사인 네오위즈는 당초 지난 4월부터 PC방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일정을 보류한 상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흥행작을 둔 유명 게임사들이 법정 공방을 벌이는 건 업계에선 흔치 않은 일인 만큼 추이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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